메뉴 건너뛰기

'조합비 반환 청구소송"때 회사노조 성명서

회사노조 2012.06.01 조회 수 4862 추천 수 0

중부노조는 회사가 규정한 통상임금의 정의를 지키라며
발전노조가 법을 무시한다고..하는 성명서를 냈었다. (회사노조 4개)

그런데 옛날부터 통상임금소송을 준비 했단다....

                                                                           성 명 서

발전 산별노조는 부당징수 조합비를 즉각 환급하라!

발전 산별노조집행부는 과거 십년동안 100억 원대에 이르는 조합비를 불법 징수하였다. 이는 조합원 1인당 평균 1백 4십여 만원이며 교대근무자는 그 금액이 수백 만 원이다.

근로기준법을 보라! 발전 산별규약 15조에 정한 조합비납부에 대한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그동안 발전노조는 법을 무시하고, 규약을 무시하고, 집행부 임의대로 통상임금 범위를 정하고 사측에 요구하여 부당징수 하였다.
시간외수당(초과근무. 특근. 휴일근무). 야간근로수당. 가족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하였으며 현재도 징수하고 있다.

법 과 규약을 임의대로 해석해서 발전 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한 발전 산별노조는 발전 노동자들에게 사죄하고 다음 사항을 즉시 시행하라!

하나. 불법 부당한 조합비 징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하나, 불법 부당하게 징수한 조합비를 즉각 환급하라!

우리는 위 사항이 즉각 시행되지 않을시 발전 산별노조를 탈퇴한 3500여 발전노동자들의 부당 징수된 임금을 환급받기위해 발전 산별노조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 배상책임은 물론 부당징수 조합비 환급청구 소송을 진행 할 것을 선언한다.

2011년 8월 24일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6개의 댓글

Profile
2012.06.01

개가 웃을 일..멍멍..

 

옛날 부터 회사를 위해 통상임금소송을 준비 했겠지...

 

Profile
빙신들이죠
2012.06.01

지들 발등 제대로 찍은 거예요.^^

예전부터 준비했다잖아요. 푸헐...

Profile
쯧즛
2012.06.01

재밌습니까?

상대를 얕잡아보면 위안이 되십니까?

벌써 통상임금소송 승소 했습니까?

패소한다면 기업노조의 조합비반환 청구소송은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도 재밌습니까?

기업노조는 두가지 떡을 손에 쥐고 어떤 경우라도 한가지 떡은 챙길 수 있지만

발전노조는 두가지 떡 모두를 빼앗길 위기상황입니다.

그래도 즐겁습니까?

이런 수준낮은 인간들과 발전노조에 함께 있다는 것이 창피합니다

제발 긴장 좀 하고 삽시다!

Profile
떡이요?
2012.06.08
@쯧즛

급여소득자라면

통상임금 범위가 넓으면 넓을 수록 유리하지요!

 

기업노조는 두가지 떡중 한가지를 챙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반된 개념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법원에서 인정 해 줄까요?

Profile
ㅆㅂ
2012.06.01

아니 발전노조가 회사랑 통상임금은 요거네 하고 해놓고 뭔소리여 ㅆㅂ 3년치가 아니고 11년치 전부 받아줘야지 안받아주면 또 소송할꺼다. 교섭권가지고 회사랑 통상임금 적게만들어 손해보게 했으니 손해배상해줘야하지 않나.  권한남용 아닌가.

Profile
권한남용?
2012.06.08
@ㅆㅂ

발전노조가 통상임금은 요거네 라고 축소 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그 것밖에 인정을 해 주지 않은 것이고,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으니, 현재로선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지...3년치라도 청구 할 수 밖에...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447 영국 공공부문노조가 반발하는 이유는 숲나무 2022.07.22 28 0
5446 새 책! 『임상노동 ― 지구적 생명경제 속의 조직 기증자와 피실험대상』 멜린다 쿠퍼·캐서린 월드비 지음, 한광희·박진희 옮김 도서출판갈무리 2022.07.28 28 0
5445 자본주의와 극우(파시즘) 숲나무 2022.09.16 28 0
5444 새로운 국제질서의 특징과 한반도 평화 숲나무 2022.10.09 28 0
5443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숲나무 2022.12.22 28 0
5442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9.13(수)]  21주41일차 해복투 2023.09.15 28 0
5441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분들을 위한 의료복지(약 650개 진료 프로그램) 서메메 2024.04.12 28 0
5440 보수양당체제를 깨야 노동자민중이 보인다 숲나무 2022.06.18 29 0
5439 한전 1분기 7조7869억 영업손실 ‘역대 최대’…전기료 오르나 숲나무 2022.05.15 29 0
5438 지구를 구하는 노동자 숲나무 2022.09.01 29 0
5437 [성명]...재난 없는 안전한 사회와 일터를 향해... 숲나무 2022.10.31 29 0
5436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그리고 정치운동 숲나무 2022.12.20 29 0
5435 다큐멘터리 파룬궁 탄압(파룬궁[법륜대법]은 좋습니다) 구도중생 2023.03.12 29 0
5434 대중은 진보하는데 진보정당은 숲나무 2022.07.06 30 0
5433 탈석탄법 입법청원 숲나무 2022.09.28 30 0
5432 윤석열 정부의 임금, 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 숲나무 2022.12.13 30 0
5431 [서부발전본사 복직투쟁, 11.23(목)] 30주68일차 숲나무 2023.11.23 30 0
5430 제12대 발전노조 남부본부장 후보 하연경 메일 발전노조 2024.03.13 30 0
5429 자본의 보수양당체제는 여전히 공고했다 숲나무 2022.06.03 31 0
5428 CPTPP라는 초신자유주의 숲나무 2022.07.19 31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