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발전 임금교섭내용 중 발전노조 연차휴가 계산법이
어느회사 연차휴가 계산법입니까?
쪽팔려 죽겠습니다.
정정좀 하십시요.
10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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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루수루
2013.12.11수루수루
2013.12.11존경할라 했든 권기식본부장!!!
남동 기준임금 3,458,000이 틀렸습니다.
남동 4(을)1-21 기준임금이 2,989,000원(직능급68만+호봉230.9만원)인데요!
권본부장 글구 4(을)1이 21호봉이 나올수 있습니까?
한번더 확인좀 하시고 빨랑 수습하세요!
정정
2013.12.124직급1등급이 아니라, 4직급5등급을 잘못 쓴것이네요.
4직급5등급으로 계산하면 맞습니다.
정정정
2013.12.12정정아!!!
내가 계산( 남동 2013년 11월, 4(을)5-21 기준) 해줄께.
1. 기준임금 : 호봉(2,309,000원)+직능급(920,000원)
= 3,229,000원
2. 통상임금 : 기준임금 + 기술수당 + 특작(정)+근무환경수당
= 3,229,000원+0+20,000원+60,000원
= 3,309,000원
3. 휴가보상금(1일) : 통상임금/209 X 8
= 3,309,000/209X8
= 126,660원
4. 휴가보상금 5일 : 126,660원 X 5
= 633,300원
5. 기준임금의 20% :
= 3,229,000원 X 0.2
= 645,800원
(결론)
1. 휴가보상금 5일치 : 633,300원
2. 4(을)5-21 기준임금의 20% : 645,800원
3. 위 1보다 2가 12,500원 이득임...
∴ 뀌식이가 주장하는 내용은 허위사실로 '허위사실유포' 중죄에 해당 함.
정정정님
2013.12.12올해 임금인상 반영된 것인가요? 아님 반영전 것인가요?
정정정정
2013.12.12반영 전이든, 반영 후든
모수인 기준임금이 휴가보상금 및 급여성장려금 계산시 동일하게 작용하니
뒤집을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다는것을 어찌모르는가?
그런데 어쩌나,
남동 인상분 감안하면 이득 금액이 약7%(12,500원->13,360원) 추가 상승 됨!
그리고 2013년11월 기준이라고 적혀 있구만 @@ 잘 보소
서신
2013.12.12NULL 숲
2013.12.12남동본부장님!
숲을 보라고요!!
그숲이 무슨 숲이요?
답답할때 핑계대는 숲?
그나저나
오류로 인한 조합원과 대 발전노조의 이미지 실추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껴?
나숲
2013.12.12본부장이 실무자 착오로 인한 실수라고 인정했고
남동본부의 문제제기 핵심은 임금삭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차5일분으로 장려금 지급확대라고 얘기했으면
알아듣고 그만 하셔도 될 듯 합니다.
거지말쟁이
2013.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