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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임금투쟁 (임금과 노동조합 2)

제2발 2011.12.07 조회 수 2146 추천 수 0
이명박 정권은 올해 공공부문 임금억제한도를 총액대비 4.1%로 정하였다. 올해 물가가 매달 4%이상 4.5%까지 올라갔다는 정부의 통계로 보더라도 인상한도 4.1% 는 물가인상조차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은 아예 빠져있다. 이것을 노동자들에게 강제하는 것 자체가 자본가국가의 강제노동이며 폭력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그것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하면 불법으로 몰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탄압해왔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동안 자본가정권이 공공노동자에게 강제하는 임금협약 방식이었다.

 

 

발전노조는 2011년도 임금협상에서 물가상승률 3.9%에 경제성장률 4.5%를 더해서 총 8.4%의 임금인상을 요구하였다. 물론 총액대비 인상률이다. 이 요구에서 빠진 것이 노동생산성과 1인당 국민소득과의 격차 해소방안이다. 이렇게 애초부터 노동조합은 양보안을 던졌다.

 

 

사실 거의 모든 노동조합은 물가, 경제성장, 노동생산성 등으로 인상액을 계산하지만 실제 타결되는 것은 물가 + α (경제성장+노동생산성 일부) 정도다. 이렇다 보니 몇 년 지나지 않아 노동자의 임금과 자본가의 이윤 사이의 차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나게 된다. 더구나 노동자들의 임금을 1인당 국민소득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국가의 몫이나,국가 자체가 자본가의 이해를 위한 무력조직이다 보니 정당한 임금 인상은 꿈도 못 꾸고 모든 것을 노동자의 투쟁으로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다.

 

 

물론 유럽의 몇몇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축척된 재부를 자본가에 덜 편파적인 사회민주당 정권을 통해서 간접임금 형태(실업수당, 무상의료, 무상교육 등)로 국민소득 평준화를 위해 노력하지만, 그것은 선진국의 높은 국제적 소득원에서나 가능한 특수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은 온전히 노동자가 스스로 투쟁해야 할 몫이다.

 

 

이에 반해 발전회사의 대응을 보면 가관이 아니다. 정부의 임금억제선은 법이 아니다. 단지 정권의 정책일 뿐이다. 다만 경영평가를 통해서 이 억제선을 지키지 못하는 발전회사 사장은 살아남을 수 없게 된다. 법이 아닌 것을 법처럼 강제하는 것이 현재 공공부문 임금억제선이다.

 

 

이를 빌미로 첫 임금교섭에서 발전회사는 총액대비 4.1% 제시하였다. 더구나 2009년과 2010년 임금은 동결을 전제하였다. 2009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 2010년도엔 2.9% 상승하였다니 발전노동자들는 2년 연속 실질임금을 삭감 당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해서 야간근수수당 요율까지 0.6%에서 0.5%로 삭감하자고 요구하였으며 경영평가 산정액을 작년도 기준으로, 퇴직금 산정금액에서 장려금을 제외한다는 임금삭감안을 주장하였다.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물가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장률과 노동생산성은 아예 임금인상 요인에서 제외하였다. 거의 노동자 착취를 넘어서 약탈수준으로 가고 있다. 거기다가 2차 실무교섭에서는 구조조정을 쉽게 할 사전정지 작업인 퇴직연금제까지 도입하자고 뻔뻔하게 주장하였다. 4차 실무교섭에서는 장기재직휴가와 퇴직휴가제도도 폐지하자고 하였다. 더욱이 지난 8.1 열린 대표교섭에서는 총액대비 4.1%를 기준임금 대비로 줄여서 삭감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이들은 우리의 양보적인 임금인상도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그마저 삭감된 임금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

 

 

논리도 가지가지다. 야간근무수당 할증요율의 경우 법적 최저선은 0.5%다. 모든 야간근무에서 아무리 이유가 있더라고 0.5%이상은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장에 따라서 또는 노동 강도에 따라서 요율을 1%, 2%도 할 수 있다. 그것을 법이 정할 수 없으니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라는 뜻이다. 2011년도 최저임금이 977,000원을 정해졌다. 이 기준은 무슨 일을 하든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한다면 자본가가 지급해야할 최소금액이다. 발전회사의 논리대로라면 발전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깎아내릴 수도 있다는 논리다. 그렇다! 현실에서도 이 법적 최저임금이 거의 모든 중소영세사업장에서 기준임금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싫으면 그만두라는 베짱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자본가들의 노동자 임금 약탈의 기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를 없애자고 한다. 그야말로 정글에서 노동자와 자본가가 붙어보자는 얘기다. 그러나 법정노동시간, 최저임금제, 작업중지권, 노동자건강권 등은 자본가들이 노동자에 시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처절한 싸움으로 쟁취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이러한 기준을 더욱 상승시키고 강화시켜가는 투쟁이 필요하다.

 

 

이미 기업별노조가 발전노조의 조직된 힘을 갉아먹은 상태에서 동서노조는 주어진 4.1%조차 따먹지 못한 상태이고, 야간근무수당 요율 삭감에도 합의하였다. 이제 2011년도 임금협상에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권이 강제한 총액대비 4.1%를 확보하고 야간근무수당 요율과 기타 임금을 삭감하려는 회사의 황당한 주장을 폐기시키는 것이다.

 

 

이번 임금투쟁에도 드러나고 있지만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힘을 조직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자신들이 당연하게 받아야 할 임금인상은 커넝 가지고 있는 것조차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의 모든 협상은 힘의 우열에 달려있다. 힘이 있으면 권리를 누리고, 없으면 있는 권리마저 빼앗긴다는 진리!

 

 

발전노조가 7개 기업별노조로 분해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힘도 1/7이 아니라 1/10로 줄었다. 그렇다고 발전노조가 정부가 애초 제시한 총액대비 4.1%조차 쟁취하지 못할 조직은 아니다. 더욱이 여러 가지 임금삭감 방안을 막아내지 못할 정도로 약화되지도 않았다. 그것은 발전노조 집행부가 조합원을 어떻게 힘으로 조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에도 변함이 없다. 협상테이블에서 조합원의 조직된 힘이 없는 주장은 공허하다는 것은 발전회사가 더 잘 알고 있다. 아직까지 발전노조에 애정을 가지고 남아있는 조합원들은 임금삭감을 감수하면서까지 임금협상안에 동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임금삭감에 동의할 바엔 아예 합의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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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2011.12.08

애초에 제시한  총액 4.1%에 어차피 해야될거 알고, 더 못넘기는거 누구보다 잘 알면서.. 한번도 넘긴적이 없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질 끌다가. 기준임금 대비 4.1% 소리나오는데 그럴바에 일찌감치 중부노조에 협상권 넘겨서 총액 4.1%로 하든가.. 암튼  총액 4.1% 도 못받아내면 .. ㅎㅎ 진짜 할말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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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
2011.12.08

총액 대비 4.1% 거의합의 수준

그런데 동서에서 자꾸 딴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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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부
2011.12.08

동서노조는 장려금 지금기준에 대해 전년도 지급 요구에 대해서 추후에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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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담당
2011.12.08

경제성장율+물가상승율 맞지요. 그러나 이논리는 막노동자에게나 통하는 논리입니다. 발전회사의 임금체계에는 맞지 않습니다 궤변이예요. 1번에 님이말한 월급350만원은  초임삭감전 신입사원 월급입니다.  아는체 좀 그만하시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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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이야
2011.12.08

이글을 마지막 부분에 쓰여진 글을 보니 이번 임금협상 체결이 되지 않을수 있겠다는 암시를 주네...뭡니까 임금협상체결을 하지  안을 수있다는 것을 조합원들한테 살짝 보여주는 것 입니까..이것 참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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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통
2011.12.08

2011년 임금협상 기일 2011년 12월 15일까지 협상하지 못하면 올해 임금은 정부로 다시 반납된다. 아마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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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
2011.12.08

15일까지 협상 안되면 발전노조 탈퇴한다. 망할 인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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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2011.12.09
@또라이

합의 되었단다~~ 탈퇴하지 말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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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심한
2011.12.09

야  나 발전노조 줄기차게 왜치는 사람인디

이걸 임금 협상안이라고 내 놔는야  불상한 중앙아

교대근무 야간수당 줄이고 뭐 성과급 존나게 줄이고 빙신들

옛날 발전노조가 그립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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