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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노조 설립반려 부당…복수노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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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노조 설립반려 부당…복수노조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반려 처분을 취소하도록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서발전노조는 한국동서발전㈜에 종사하는 자를 조직 대상으로 한정했지만, 동서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회사 소속 근로자 외에도 발전교육원이나 전우실업 소속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초기업적 산업별 노조"라며 "동서발전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동서발전 등 한국전력공사에서 분할된 5개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임금ㆍ직급 체계를 같게 유지했더라도 이들은 분사 이후 10년 가까이 서로 다른 집행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다른 회사"라며 "발전산업노조를 기업별 단위노조라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업장에 노조가 설립돼 있으면 조직 대상이 같은 노조를 만들지 못하게 한 것은 복수노조를 허용하면 생길 수 있는 교섭 상의 혼란이나 노노(勞勞) 갈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복수노조는 기업별 단위노조가 설치된 경우에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동서발전 노조는 작년 12월 창립총회를 마치고 설립신고를 했으나, 고용부는 기업별 단위노조의 성격을 지닌 발전산업 노조가 이미 조직돼 있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부칙이 금지하는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신고를 반려했고 동서발전노조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노조법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노조를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 있으면 올해 6월 말까지는 조직 대상이 같은 노조를 새로 설립할 수 없다'고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부칙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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