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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없음 서울시경청 김용판의 발표 무죄,댓글사실 국민들 국정조사를 통해서 알고 있음 판사는 없다고 함

노동자 2014.02.06 조회 수 4299 추천 수 0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서울시경청창 김용판은 "댓글없음"을 발표했다.

 

야당과 국민들은 댓글있음과 이로 부터 국정원과 관권부정선거 실재가 드러났다.

 

국민들은 직접민주주의 수단으로 공권력을 바로 잡고 선거정의를 세우려고 했다

 

수사중인 국정원 여직원 사건을 선거에 활용한 박근혜는 청와대에 있다.

그는 말마다 수사중인 사건임으로 국정원 대선개입 댓글사건을 모른다고 했다.

 

국민들은 검찰의 발표에서 불기소 불구속 절차를 밟은 검찰에 대하여 불신하고

집회를 하였다.

 

야당에게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도 국정조사를 합의했다고 하면서 예산을 작년 년초에 예산을 통과하는 댓가로 국정조사가 유야무야 되기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일어설때 국정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국정조사에서 서울시경청의 국정원 범죄사실 댓글내용들과 그 이상의 국방부 국가기관의 선거부정등이 총제적으로 국민들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다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사실은 분명했고 경찰의 발표는 거짓이었다.

"댓글없음"이 "댓글있음"으로 그 규모가 상당하고 지금은 대형포털이나 국정원 조직 모두가 대선에 개입하는 체계로 팀체계가 구성되었던 것이다

 

이것은 국회의 국가기관 국정원과 경찰의 범죄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사법적 절차는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공소장에 국정원 수사팀의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있음"을 찾아냈다.

그리고 국정원과 경찰의 선거개입과 조작에 대한 범죄사실을 공소장으로 적시했다.

 

오늘 법원의 선고가 있었다

판사는 이전에 국정원 서울시청공무원 간첩 사건을 무죄를 한 판사이다.

우리는 이때 그가 판결을 내릴때 해직된 기자들이 현장을 발로 뛰면서 간첩으로 몰린 남매를 구하는 것을 보았고 그것의 결정적 증거를 볼수 있었다.

 

검찰이 아니라 해직된 언론노동자들이 북경을 오가며 국정원이 북한에서 찍었다는 오빠의 북한의 간첩이라는

국정원 사진조작을 그 사진이 북경에서 찍었다는 사실을 변호사들이 증명한 것이다

 

이에 법원이 판결의 내용을 봐야 하겠지만 무고한 남매간첩조작사건의 국정원 조작의 실체를 알수 있었다.

 

이때 판결을 맡은 사람이 이번에 판사라고 한다.

 

그런데 그의 판결이 왜 오늘 김용판 전 서울시경청장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없음"의 수사의 발표가 정당했다는 판결을 한 것일까?

 

오늘 판사의 판결은 다음에 국정원 직원들 요원들,원세훈까지 판결이 이어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국정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이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다.

 

이것을 법정에서 입정하는 것이다.

판사는 권은희 경찰의 증언과 김용판에 대하여 김용판을 범죄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국회 국정조사,국민들 언론은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사실 부인이 댓글사실 있음과 인정이 드러났다.

그렇다면 서울시경청 지휘책임의 장이었던 김용판은 댓글없음 발표에서 그 날인과 지시가 수사발표를 하게했다

 

국정원 여직원 댓글없음을 발표했다.그런데 댓글이 있다.

서울시경청 수사팀과 지휘체계 실무진은 댓글있음을 없음으로 은폐한 것이다

그럼으로 경찰조직 서울시경청 조직의 수사실무의 집행 지휘와 수사에 대하여 조작과 은폐 댓글있음이 없음으로 수사가 조작된 것이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이 있다는 것이 국민들은 국정조사를 통하여 다 보았고 검찰의 공소과정을 통하여 범죄사실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목도 했지만 판사는 그것을 검찰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한다.

 

입증하지 못한 법정의 환경을 보자 판사는 국정원 여직원 댓글관련 서울시경청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과정에서 검사들이 공소과정의 어려움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바로 오늘 판결을 내린 판사이다.

 

법정의 공소와 판결을 어렵게 하거나 방해한 공무의 방해가 법정밖에서 박근혜 부정선거 세력들이 검찰의 공소와 관련한 검사들을 탄압하여 쫒아내고 업부를 배제하고 재판을 방해하는 것을 국민들은 직접 보았다 더욱이 판사는 공소과정에 검사들이 쫒겨나는 지휘체계 공소실무 현장에서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 입증하지 못한다면 댓글있음에 대하여 당시 수사를 했던 서울시경청의 범죄사실에 관련된 당사자들이 법정에 피고로 나와 있는데 무죄라면 댓글없음이 드러나야 하지 않는가?

 

국정원의 댓글은 있다는 것이다.그 다음의 국정원의 대선개입의 관권부정선거 규모는 생략하자

 

댓글있음에 대한 댓글없음의 범죄사실과 관련했던 서울시경청 피고인들의 대상은 김용판이 가장 댓글있음을 없음의 수사의 지휘장 발표에 첫번째 책임자 이다.

 

판사가 기가막히는 판결을 내렸다.

국민들도 이러한 상식적인 정도를 아는데 판사가 댓글없다는 발표가 정당 했다고 하는 것이다

판결의 결과는 이렇다 그런데 국정원의 판결에서 유죄가 나온다면 이것 또한 그나마 다행일까?

판결의 거짓이 또 거짓을 하게되는 것이다

 

국정원에게 무죄를 내리는 것이 판사의 판결의 논리의 체계는 내용은 거짓 이지만 논리는 참 인것이다

따라서 논리가 뒤죽박죽이 되어서 법정이 권위가 진흙탕 속으로 추락한 것이며 이것을 바로 잡을수 있는 법원의 상황이 아니다 결국 2심을 말하지만 법원 죽었다는 것이다.

 

판사가 국정원을 유죄로 한다면 댓글이 있다는 것이다

김용판의 댓글발표가 거짓이고 범죄자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판사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사가 거짓말 하려면 끝까지 거짓말 해라 그래야 국정원도 경찰도 법원도 국민들에게 거짓말이 되는 것이다

판사가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고칠수 있는 여력이 국민들의 민주주의 대투쟁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또 판결을 뒤죽박죽으로 하게되면 이것은 참으로 우습게 되는 우리의 현실이 되며 국민들은 더욱더 어짜피 이판사판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실이며 정의가 추락해 있는 것이다.

 

오늘은 우리의 법치가 죽은 날이다 !!!

국민들이 정치와 언론 사법이 죽어 있는데 국민들이 바보인가? 4.19짱돌을 들고 거리로 나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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