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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부동이라!!

화이부동!! 2011.03.08 조회 수 2377 추천 수 0

가끔씩 소통을 위한 발언을 조합원 게시판에서 보면서..

아직도 노동조합을 애정으로 생각하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난 당신이 진정으로 조합원을 위하는 조합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처럼 번지르한 입과 글로

마치 자신만이 노동조합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양이 아니길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몇몇사람들의 뜻과 믿음만으로 민주노조를 세울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얼마나 조합원과

소통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행동이 없는 글과 말은 모두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단체협약은 체결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과 합의내용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이부동님께서 압도적인 찬성을 부탁하려면 적어도 해지된 과거단협과 잠정합의한 단협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분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 일부는 양보한 것은 알지만 핵심사항이 대부분

회사입장으로 바뀐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2개의 댓글

Profile
회이부동
2011.03.08

내용이 중요하지 않은 단협이 어디 있겠습니까? 단협의 기본적 구성과 성격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면 합의란 없음이요 또한 단협 찬반투표 시행과 체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섭에서 어느 일방의 주장이 통용되는 시대는 끝났으며 제도의 변화와 사회적인 거대 흐름과 요구도 읽어가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융합 발전시켜나가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합니다. 단협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몰랐다면 모를까 단협이 없었을 때 노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민주노조는 빼앗기거나 파괴하는 노조가 아니라 지키는 노조입니다. 「있는 것을 지키고 나서 비로서 민주노조를 말 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단협의 장단점 보다는 약화된 단협 조항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해야 하는데 많은 부분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대부분 단서를 두고 개정노동법 취지에 따라 새롭게 적용될 단협내용 이기에 노사합의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바꿀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운영과 관련된 이 부분들은 수용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조합간부가 되기 위하여 기업별 사업장단위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 위에 군림하는 노조간부가 아니라 다만 노동자의 반보 앞에 서있는 현장 활동가라 평해주시면 고맙겠고 필자의 말과 글 속에 예견된 노조에 대한 걱정들이 모두 하나같이 현실이 되었다는 점에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며 단 두 명이라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동지가 있을 때 노조는 행복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비단 발전현장에서 활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733명의 회원이 가입된 노사관계소통포럼의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기회 있으시면 http://cafe.naver.com/c2up 를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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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부동
2011.03.09

노사교섭을 가장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비등점을 말씀드리겠다. 서로 성질이 다른 액체의 혼합을 노사관계라 하고 이 액체를 그릇에 담아 끓이면 압력의 변화와 증발이 일어난다. 물이 끓고 증발이 일어나려면 외부 압력과 같아야 하며  가해지는 열의 세기와 압력에 따라 끓는 점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기도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상의 변화를 갖게 되는데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것이다.  

 

그런데 너무 센 열과 압력을 가하게 되면 곧 바로 증발이 일어나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노사관계 협상(교섭)이란 남기는 것이다. 입장과 요구의 차이가 커서 온도와 압력을 마구 올려 증발시켜 버리면 그것은 남는 것도 아니요 협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적정하고 적절한 수준에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이 교섭이고 노사관계다. 양보가 없고 타협하지 말라는 주문은 교섭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고 노사관계에 대립과 갈등을 일으켜 증발시켜버리자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온당한 일인가?

 

그저 대안이 쟁의요 투쟁이요 파업뿐인 이유 그래서 현장으로부터 한 없이 고립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집행부. 노조를 이렇게 만들고 노시관계 파행을 바래서는 안 된다. 필자는 비등점으로 치닫는 노사관계를 많이 보았고 비등점을 넘어 노사관계가 증발된 결과 해고와 징계 경제적 손실 회복 할 수 없는 상처만 남긴 사례도 많이 적지 아니 보았다. 

 

합의안을 비교 평가 한 후 압도적 찬성가결을 주문하라고 하는데 비등점에 도달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싶다. 아니면 대안이라도 주고 반대를 하고 부결을 선동해야 옳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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