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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본부 중앙위원회는 규약을 위반하고 있다.

조합원 2011.05.12 조회 수 1140 추천 수 0

서부본부 중앙위원회는 규약 제66조에 의거 서부본부 소속 조합원 과반수 서명을 받아 발전노조 위원장으로부터 퇴직연금제 교섭권을 위임받는다고 결정하였다.

 

그러나 발전노조 최고 의결기관인 총회는 투표를 통해서 퇴직연금제 도입 반대를 결정하였다.

 

이로써 발전노조의 모든 조합원과 기관은 이 결정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본부 중앙위원회가 퇴직연금제에 대해 교섭권을 위임받겠다고 결정하고 서명을 받는 행위는 규약을 위반하고 조합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된다.

 

아래 규약을 보면 명약관화하다.

 

  

제13조 (조합원의 의무)

6. 조합의 각급 기관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며 이를 준수할 의무

 

제84조 (징계 및 종류)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본부, 지부 및 조합원에 대하여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한다. 단, 권한정지 이상은 대의원대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강령, 규약 및 결의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때

2. 조합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예를 손상한 때

 

 

7개의 댓글

Profile
1111
2011.05.12

규약대로 살다가 ㄷ ㅣ 저라

공부도 못한게 그넘의 규약은

세상이 법대로 되더냐

ㅎㅎㅎㅎ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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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핳ㄴ라ㅣ
2011.05.12

지겹다 맹종자들

지금은 2002년 아니어

지금도 그때인줄 알구

한나라당과 똑같애 지금 시대가 언제인줄도 모르고

이제는 조합원들도 다안다

니네들 지금도 맹비가 탑나냐

7월이면 니네하구 끝이라 지금부터 시원하다

정신들좀 차려라

투쟁만이 죽는길이다

머질이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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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2011.05.12

중앙위원장도 그럼 규약 위반인가요?

중앙위원장 허락하에 하고 있는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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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암포
2011.05.12

1111

ㄹ핳ㄴㅣ

중앙 님들

 

이게 뭡니까?

제발 최소한의 논리와 설득력을 좀 갖추고 댓글을 달면 님들의 격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 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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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2011.05.12

퇴직연금제 관련 본부교섭권 위임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신동호 군산지부장, 유승재 서인천지부장은 당신들이 하는 행위의 정당성과 근거를 말해보시요! 

Profile
서부인
2011.05.12

언제 법 대로 했느냐 ? 법과 규약 좋아하시네 

규약보다도 박종옥 위원장님이  서부본부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서명을 받아 오면  퇴직연금제 및 임금 교섭권을

 위임해 주겠다고 했는데  뭔 말이 필요한가요

Profile
서부
2011.05.12

위원장 성명서 못 보셧나요?

일부 선동세력에 의해 부결된거 안타깝게 생각하신다고...

 

임금협상에서도 좋은조건 점령할수 있었는데..무산되었다고...

 

참 너무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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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고맙습니다 또 고맙습니다 진진 2017.05.17 3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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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내놔라 내파일 운동에 동참합시다. 기억하라 2021.01.24 306 0
503 진정한 노조 고고미키 2017.05.17 305 0
502 아름다운 글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05.17 305 0
501 너무 감사합니다 체리 2017.05.17 305 0
500 이런게 노동조합이죠! 응원합니다!! jh7745 2017.05.17 305 0
499 응원하러 왔습니다~ 지금이순간 2017.05.17 304 0
498 이게 노동조합이다!!! 나그네 2017.05.17 30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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