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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청원의 취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욕설 파문 이후 집권 세력에 의한 언론자유 탄압과 방송장악, 민영화 시도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권력의 입맛에 맞지 않는 언론을 길들이고 시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집권세력이 공영언론을 장악하거나, 소수 재벌에게 넘기려는 것은 반헌법적 작태로 독재시절에나 가능했던 퇴행입니다. 언론자유를 공고히 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강화를 위해 KBS, MBC, EBS 사장 선임에 시청자.시민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사회 구성 시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의 내용
1. 현황 ○ 한국의 공영방송은 역사적으로 제도권 정치의 권력 향배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여야 정당이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추천하는 관행은 1990년대 방송위원회 위원 추천방식이 공영방송에 이식된 것으로 법률이 부여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선거 결과에 따라 공수를 교대하며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해왔습니다. 여야 정당이 6:3 또는 7:4 비율로 이사회 추천권을 분점하고 이렇게 임명된 이사들이 사장을 선임해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치적 후견주의’라고 부릅니다. 2. 문제점 ○ 정치권력이 교체되면 여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다수를 차지해 사장을 교체하는데 혈안이 되고 그전까지 공영미디어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야당은 언론탄압의 희생자를 자처하는 웃지못할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불안정한 구조 속에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는 지금도 공격당하고 있으며, 공영미디어의 제대로 된 역할과 미래 발전을 위한 준비는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습니다. ○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모든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공영방송이 권력에 의해 ‘진상조사’와 민영화(사영화)’의 대상이 됩니다. 늘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공영뉴스채널의 공기업 지분을 ‘공익성이 없다’는 이유로 팔아 치운다고 합니다. 이제 정치권력의 공영방송 장악과 흔들기를 멈춰야 합니다. 제도적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언론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3. 개선 방안 ○ 정치권이 공영방송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정치권력이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할 필요도 없게 만들면 됩니다. 국회의 대표성을 감안하더라도 그 몫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이사회 구성은 정당 추천 방식을 벗어나 대표성, 전문성을 요건으로 해야 합니다. 그동안 배제된 시청자를 포함해 학계, 현업, 지방의회 등에 추천권을 부여해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게 해야 합니다. 사장 선임에도 시청자.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합니다. 앞서 KBS에서 사장 선출시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시민들의 평가 의견을 반영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공영방송에 보여준 관심과 참여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MBC와 YTN, 연합뉴스에서도 사장 후보자들의 공개 정책설명회를 통해 투명성과 시민참여를 보장했습니다. 이미 실현했거나 충분히 실현가능한 제도들입니다. 법률에 제대로 명시하면 됩니다. 지난 4월 12일 정필모 의원 외 국회의원 170명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19대 국회부터 10년 이상 논의해왔습니다. 수많은 논의와 전문가 토론, 의견 수렴을 거쳤습니다. 여, 야, 대통령실 모두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논의를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으로 실현해야 할 때입니다. 공영방송을 둘러 싼 공정성, 독립성 논란이 뜨거운 이 때가 바로 공정성,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의 적기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당 상임위는 개정안을 상정해 조속히 심의하고 여야는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기 전에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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