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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현투위는 답해보라!!

서부발전 2011.05.10 조회 수 803 추천 수 0

규약은 조합 최고의사결정체인 조합원 총회 합의에 의해 규정된 약속이다.  퇴직연금 도입에 관한 투표 총회는 산별협약에 관한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투표 라는 의사결정이 필요했고 이 선택을 현장에 강요했다. 만약 투표 총회를 통하여 다수 의사에 따라 안건 본안이 가결되었다면 중앙은 지체 없이 체결권을 행사했을 것이다.

 

그러나 부결되었다.

 

산별협약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교섭권이요 다른 하나는 체결권이다. 단체협상에 있어 교섭권은 교섭주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절차며, 교섭은 교섭권자가 교섭위원을 임면함으로서 교섭이 진행된다. 그렇다면 산별협약이란 무엇이고 단체교섭은 또 무엇인가? 발전노조는 산별노조다. 때문에 동서와 같이 복수노조 기업별노조 설립이 가능했다.

 

산별단체(발전노조)의 교섭과 협약이 곧 단체교섭이고 단체교섭을 통하여 약정된 협약이 곧 산별협약이다.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 노사교섭이 있었으며 합의된 결과를 놓고 총회투표를 붙였어야 옳았지만 노사교섭은 물론 합의된 어떤 결과도 없었는데 총회투표에 붙였음은 투표총회 자체에 그 유효성이 전혀 없다.

 

임금교섭에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하여 논의를 진행시켰다고는 하나 퇴직연금과 임금을 따로 떼어 투표 총회에 붙였다는 결정적 하자가 있다. 결국 임금교섭은 그 결과를 놓고 찬반에 들어가기도 전 부결된 것과 마찬가지다.

 

자!

 

임금교섭이 그 결과를 내 놓기도 전에 부결되었다면 더이상 임금교섭을 진행시키면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이런 미련한 사람들이 노조를 한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교섭과 퇴직연금제 도입을 병합하여 노사교섭을 진행시키겠다고 한다. 반쪽은 부결이고 반쪽은 가결로.... 이런 교섭방식과 합의방식도 있나 싶다.

 

조합의 최고의결기구에서 부결되었으니 다시 교섭권을 위임 받아 교섭을 하는 행위는 규약위반이라는 아주 교활하고 어설픈 주장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다. 이 기회를 조직투쟁의 기폭제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투표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특정 단일 안건에 대한 부결이다. 이 안건이 부결되었다 하여 규약 규정이 정한 교섭권 위임에 관한 규약 규정을 부정하면 그것이 곧 규약을 위배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이 어거지 논리를 편다. 교섭권 위임에 관한 규정을 바꾸던지 아니면 아니면 현행 규정을 지키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교섭권 위임에 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서명(과반수 이상) - 교섭권 위임 결정(즉시) - 교섭요구 - 교섭위원 구성 - 본부별 교섭 진행 -  본부별 노사 합의 - 규약 제68조【체결권】규정 제②항 본부가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본부위원장이 총회를 거쳐 체결하며, 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한다. 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즉. 본부의 중앙에 대한 교섭권 위임은 본부의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책임있는 조합운영을 하기 위해 교섭권을 중앙으로부터 위임 받고, 교섭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본부 총회를 거쳐 체결하는 것이다. 만일 본부가 노사교섭을 통하여 합의한 퇴직연금도입 찬반투표가 다시 부결되면 교섭권 위임에 의한 절차는 종결되는 것이다.

 

임금과 퇴직연금을 분리하여 교섭권을 행사하고자 하는데 있어 교섭권 위임요구 본부의 결정이 잘 못되었다고 비판할 수 없는 이유다. 중앙이 임금과 퇴직연금을 연계하여 교섭을 추진했고 교섭결과 찬반투표가 부결되었다면 중앙의 역할은 끝났다.

 

발전노조 중앙의 역할이 끝났다고 본부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가?

 

어디 현투위는 답해보라!!!    


2개의 댓글

Profile
현투위이종술
2011.05.10

적극 동의합니다

현투위는 얼릉 대답해라

특히 현투위 핵심인 남부본부장 이종술이는 답변해보라

너가 보낸 메일보다가 초딩스러운 논리에 아직도 뒷골이 떙긴다

Profile
책임
2011.05.10

니네 교섭권위임의 목적이 뭐니?

퇴직금제도 개악되기전에 미리 도입하여 손해를 덜 보자는거니?

아님 평균 연봉이 7천이 넘는 서부발전직원들중 하루하루를 연명하기 힘들다는 그사람들 중간정산이 목적이니?

아님 이기회에 발전노조 깨고 기업별노조 가자는거니?

 

1. 퇴직금제도가 개악된다면 국회에 올라가 있다던 법안명과 그 내용을 올리면서 사실에 부합되게 설명해주고

2. 중간정산이 필요한 직원들이 있다면 도대체 몇명이나 되고 얼마나 긴급한지 알아는 봤니?

   설마 서부 중앙위원중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는 아니겠지?

3. 아님 신동호가 주축이 되고 몇몇 똘마니가 준동하여 이기회에 기업별노조 추진하는건지?

 

궁금하다 알려주라 응?

 

만일 교섭위임권 승인되면 이제 산별노조는 의미가 없게되, 발전노조는 더 이상 무의미해지고

곧바로 기업별노조로 가는거야.

매 현안마다 본부별로 따로 교섭하면 소산별 발전노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사람에 따라 큰돈일수도 있고 작은 돈일수도 있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손해 안보려 미리 퇴직연금

도입하자고 우리 발전노조를 무너뜨리려 하는 너네들 이번에 교섭권위임안되면 다 책임지고 두번다시

발전현장에 나타나지 마라.

 

서부본부위원장 김영덕, 부본부장 황성주, 태안지부장 윤동렬,  평택지부장 이완범, 서인천지부장 유승재,

군산지부장 신동호

그리고 무모한 결의한 서부대의원들 

다 책임지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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