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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모 조합원 요청(본인이 조합원에게 보낸 메일)

이상봉 2011.05.17 조회 수 1490 추천 수 0


서부 모 조합원이 본인이 조합원에게 보냈다는 메일을 좀 올려달라는 요청을 하여 본인의 메일만 올리면 오해가 있을 듯 하여 하동지부장 메일과 같이 올림. 


이것은 하동지부장 메일 내용 =====


퇴직연금제 도입과 관련하여 발전노조 현장은 한마디로 난장판입니다.

동서발전의 기업별 추진과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조직분열과 계파주의

가 난무 하면서 조합원은 안중에 없고 조직 잡기에만 혈안이 되어 오합지졸로 변해버린 발전노조의 그 끝자락은 어디인가?

 

 

당초 퇴직연금제도는 기존퇴직금을 병행하면서 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를 아무런 준비 없이 조합원 찬반투표에 붙이고, 부결이 난 뒤에도 어정쩡한 태도로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중앙 집행부....

규약 제33조(소집)에 의거 남부발전 중앙위원 7명중 5명이 중앙위원회 개최 요구를 묵살하는 남부발전 본부...누가 규약을 위배하는 힘을 본부장에게 부여했는가?


남부 본부장은 무엇을 위해 아집에 빠져있는가?

 

 

고민하고 고뇌 했습니다.

발전노조에서 부결된 사안을 교섭권을 위임받아서 본부별로 교섭하는 것이 맞는가? 단순하게 퇴직연금제 도입만 생각 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고려 한다면 본부별로 위임받아서 가야 할 것이며, 이것으로 인해서 조직이 분열되는 부분은 없는가? 등 등 그 답은 만들어내기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선택입니다.

 

동지 여러분!

퇴직연금제의 바른 이해는 이러 합니다.

평균연령이 급속하게 높아지는 고령화 시대에 연금이 필수적이라는 것은 동지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퇴직금은 일시금만 가능하고, 퇴직연금제는 퇴직 후 일시금 또는 연금제도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언제 도입할 것인가? 시기를 보면 저는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국회 환노위에서 퇴직연금제도 개정 법안을 통과하기 전에 그리고 노동조합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해야 한다.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은 들러리로 아무런 권한 행사가 불가능 하게 된다.

 

그리고 굳이 불안하시면 기존퇴직금과 연금제 중 유리한 것을 선택 하면 됩니다. 근퇴법 개정 주요 내용

 

① 노사 합의가 아닌 강제 도입

② 중간정산은 중도 퇴직하더라도 55세 이후에만 받을 수 있다.

③ 세법개정을 통해 중과세함으로써 현행퇴직금 금액 축소

  

이 메일보고나면 논쟁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규약 제66조(단체교섭 권한).....조합원 과반수이상 서명으로 교섭권 위임을 만들어 놓은 것을 추론해 보면 힘의 분산과 본부별 손실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만약 파업 찬반투표 결과 부결이 났더라도 특정본부의 구조조정 등 파업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 본부는 교섭권을 위임받아 파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번 퇴직연금제도 도입관련해서 과반 수 이상 조합원의 찬성이있는 남부(60% 찬성), 서부(55%찬성)의 행위는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일입니다.

 

 

동지여러분!

 

저번 메일을 통해서도 대세는 거슬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젠가는 가야 되는 길이라면 노동조합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을 때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리고 대안 없는 반대와 조직의 논리만 고집하는 사고는 버리고 갑시다. 오직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되는 것이라면 고민 없이 끝까지 가겠습니다. 전 조합원 서명으로 퇴직연금제 도입 권한 위임을 강력하게 요구 한다.

 

 

 여기까지는 하동지부장 메일이고 아래서부터는 본인 메일====

 

 

저는 4월초와 5월초에 2번의 글을 제 이름으로 발전노조 홈페이지에 게시한 바가 있습니다.(게시물 이름은 “퇴직연금 단상1/2”입니다. 첨부하여 드립니다.) 그런 글을 올린 직접적인 이유는 퇴직연금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고 또 너무 잘못 된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기에 내용 자체를 알리자는 의도였습니다.(물론 그 글에서 밝혔고 두 번째 글에서는 중앙집행부에 대한 비판이 들어있어 객관적으로 연금에 대해서만 적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연금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히 길어 이 메일에서는 다시 언급하기 어렵습니다. 첨부하여 드린 글을 참고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런 글이 모든 조합원에게 알려지기는 역부족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전 메일 관련하여 회사와 마찰까지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전체 메일을 보내지 않으려 하였으나 너무 잘못 된 내용들이 직접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어 이렇게 다시 한번 메일을 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남부에서 자체적으로 연금 도입을 주장하는 지부장은 다섯명입니다. 이미 누군지 다 아시는 사실이라 별도로 언급하지는 않겠으며, 김갑석 지부장을 제외한 4명은 어떠한 이유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메일로 도입 추진의지를 밝히면서 상세히 그 이유를 설명한 김갑석 지부장의 메일 내용 중에 심각한 오류가 있어 이 부분만은 제가 직접 반박하고 답변을 기다릴까 합니다.

 

김갑석 지부장은 도입 추진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령화 시대 연금이 필수적이나 법개정이 되면 노동조합은 들러리가 되고 권한행사가 불가능해 진다. 구체적으로는 연금제도 강제 도입과 중간정산이 55세 이후에만 받을 수 있으며, 중과세로 퇴직금 금액이 축소된다.”를 들고 있습니다.

 

이 중에 맞는 주장도 있으나 심각히 조합원에게 잘못 전달하고 있는 주장이 있습니다.

 

먼저 “고령화 시대 연금이 필수”라는 것은 개인의 가치 판단이니 반박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나 법 개정 후에는 “중간정산금은 55세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맞다는 말은 법개정 후는 55세 이전 중도 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없고 개인형퇴직연금으로 강제 전환되어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55세 지나 퇴직하면 강제 전환되지 않고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틀리다는 말은 법개정 후라도 중도정산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엄격히 제한 될 뿐입니다. 그 사유란 바로 법 개정 이전인 지금의 기여형 중도인출 사유와 동일합니다. (주택 구입시, 병원비 많이들 경우 등)

 

따라서 김갑석 지부장이 보낸 내용 중 “중간정산금은 55세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은 정확하지 않아 바로잡아야 합니다.

 

둘째로 법이 개정되면 “연금제도가 강제로 도입 된다” 하였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참으로 다양합니다만은 “법이 개정되면 회사가 노동조합의 의견에 상관없이 연금 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하고 조합원에게 이 연금제도에 강제로 가입하게 한다.”이거나 또는 “불리한 연금제도를 일방적으로 도입하여 연금에 가입하고 싶은 조합원도 가입하지 못하게 된다”로 해석됩니다.

 

법 개정 문구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전체 개정문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리에게 해당되는 경우만 언급합니다)

 

4조3항 회사가 기존의 퇴직금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 할 시에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조4항 3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퇴직금제도가 있는 회사는 그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다른 퇴직급여제도를 추가로 도입할 시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4조5항 3항과 4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 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 변경 시에는 노동조합의 의견을, 불리하게 변경 할 시에는 동의를 받아야한다.

 

회사가 법 개정 이후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고 연금제를 도입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존의 퇴직금제는 반드시 유지되므로 퇴직금제를 유지하면 됩니다. 아무도 가입하지 않는 연금제도를 회사도 그대로 유지 할 수 없습니다. 연금에 가입하고 싶다면 좋은 연금제도로 개정 될 때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연금제가 일방적으로 도입되고 회사가 강압적으로 전환을 강요 할 것이라는 의미로 적은 것이라면은 이는 합의하여 연금제를 도입하여도 상황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회사는 자신들의 원하는 목표가 설정되면 합의 여부를 개의치 않는 자들입니다. 아니 오히려 합의하여 도입하였기 때문에 대응만 더 어려워 질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김갑석 지부장은 메일에서 “중과세로 퇴직금 금액축소”를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보고 이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두 번째 글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퇴직소득공제가 45%에서 40%로 2011.01부터 축소되었다.(2011년 발생하는 과세금부터 적용)”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또 다른 증세가 이루어지거나 예정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이미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어 연금법 개정과 무관한 사안입니다.

 

저는 지부장들의 연금도입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원래 위임 조항은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집행부 자체가 어용화되어 조합원들의 요구가 정말 전달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조치 조항입니다.(그래서 방법이 서명인 이유가 바로 투표조차 하기 어려울 때를 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금협상권한의 위임이 안 된다는 조항 또한 없으니 지부장들의 요구가 불가능하거나 규약을 위배한 것은 아닙니다만 적절한 요구라고 볼 수도 없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가 어떠한 주장을 하든지 간에 그 근거로 삼는 내용들은 최소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주장들이어야 합니다.

 

현장에 너무 부정확한 소문들이 나돌고 있으며 김갑석 지부장의 메일에서조차 그러한 잘못된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어 바로 잡고자 이 메일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김갑석 지부장은 신속히 판단하여 이상의 내용에 대해 혹시 제가 잘못 판단 한 내용이 있다면 반박 메일을, 그렇지 않고 맞다면 사과 및 정정 메일을 조합원들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긴 글입니다. 조합원 동지들께서는 부디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머리로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기원합니다.

 

4개의 댓글

Profile
ㅋㅋㅋ
2011.05.17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요청 받았으면 보내주면 되는데 이곳에 올리는 이유는 뭐지?

 

역시 상봉이나 종술이나 조합원들을 집요하게 괴롭혀서(?)

조합원들 스스로 물러나게 (아니면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는)

만드는 기술은 대단허이...........................

 

  

Profile
태안
2011.05.17

좋은 의견 잘 읽었습니다.

Profile
2011.05.18

ㅋㅋㅋ 보삼...

 

니놈이야 말로 미친분일세...

 

나도 궁금했는데 이렇게 올려주니 고맙는데

 

넌 올려서 뭐가 그리 기분 나쁜지 모르겠는데...

 

ㅎㅎ....

 

당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초딩인가...

 

종술이나 상봉이가 그런 글 올렸다고 세뇌당한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난 불쌍하네...

 

난 당신이 더 기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떤가?

Profile
수고
2011.05.18

서부에는 왜 저런 평조합원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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