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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과 중간정산

중간정산 2011.05.31 조회 수 2206 추천 수 0

임단협 결과를 알 수 없어 답답하기도 하여 이글을 올립니다.

 

퇴직금연금제 도입은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퇴직금연금제 도입에 관한 찬반투표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은 논외로 하고
어쨌거나 찬반투표 결과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중간정산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기준법 34조에 규정한바 대로
회사는 근로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가능한한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단협을 통해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동의여부에 관한 논란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겠지만,
단협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체결될 지도 모르는 상황인지라 
단협과는 무관하게 당장 시급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근로기준법 34조에 규정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 본인의 의사를 우선시 하여
중간정산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34조에 언급되어 있듯이 회사에서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간부들 위주로 중간정산 여부를 묻는 것으로 보아 회사에서는
중간정산 의사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합원들도 시일이 걸리는 퇴직금 연금제 도입과는 별도로 당장 중간정산이 필요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간정산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협을 통해서만 중간정산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 강제조항이 아니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근로자 본인의 의사라는 것을 여러가지 사례나 자료를 통해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34조 어디에도 단협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말은없으며
 오히려 단협이나 규칙에 중간정산관련 사항이 정해져 있다하더라도 정산여부는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반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음. 말그대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가 단협보다도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하 "퇴직보험 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에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퇴직보험 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97.12.24. 개정)

 

===========   퇴직금제도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지침 ( 1997.03.28, 임금 68220-179 ) : 노동부 =======

1. 퇴직금 중간정산제
(1) 퇴직금 중간정산제의 시행방법.

①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 가능함.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시행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요구에 사용자가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중간정산제 실시와 관련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사전에 요건ㆍ절차 등 합리적인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함이 바람직함.
중간정산이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중간정산시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는지에 대해 노사간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간정산 시행시 근로자의 요구를 서면으로 받은 후 시행함이 바람직함.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퇴직금 중간정산제 실시를 위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별도의 구체적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함.

② 퇴직금 중간정산 단위기간의문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음.
※ 10년 근속의 경우 3년 또는 5년을 단위기간으로 한 정산도 가능하며, 1년 5월이나 2년 6월을 단위기간으로 할 수도 있음.

③ 누진제 퇴직금을 가지고 있는 사업체의 중간정산문제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함.
※ 가급적 사전에 중간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방법을 정해 놓도록 지도.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현재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사업주가 승인하는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면 이는 유효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시행 중간정산이라면 이는 무효로 볼 수 있지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중간정산이라면 이는 유효하다 볼수 있습니다.
현재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빠른 시일안에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ref.) : 노동OK - 온라인상담실 - ☞취업규칙개정없는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 -


====================  노무사 중간정산 관련규정 해설========================================


◈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퇴직금 중간정산제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
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 임원의 퇴직금중산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
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법인이 추후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급여를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46012-541, 2001.03.13)

 

2) 퇴직금중간정산제도 시행방법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회사 측 사정에 의한 강제적인 중간정산은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다하여 회사가 무조건 중간정산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중간정산이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퇴직금중간정산제도는 노사합의가 없어도 실시가 가능하므로 단체협약에 중간정산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는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급여규정 또는 퇴직금규정 등에 중간정산의 신청방법,
지급일자, 계산방법 등을 자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직금중간정산을 위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의 제한은 없다.
따라서 중간정산 당시까지의 전 근속기간을 단위로 정산할 수도 있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만큼만 정산할 수도 있다.

4개의 댓글

Profile
절대
2011.05.31

회사는 중간퇴직금 절대안해줍니다

Profile
노조원
2011.05.31

위원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임단협에서 정산을 받을수 있도록 관철을 시켜야할것이다.

Profile
도시인
2011.05.31

동서노조인가?

아니면 남부?

단협은 체결되었는디...

그리고 임금협상도 홈피에 나와 있던데...중간정산 요청한다고..

Profile
방법
2011.05.31

돈에 미쳤구나 중간정산 없다면 그대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을까?

난 중간정산 없이도 앞으로 잘 살텐데

여보시오 사는 방법을 바꿔보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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