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노동자의 태생적 권리이자 헌법상 권리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파업기본권을 부정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안전운임제 정착과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통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하나?
화주는 화물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운송료를 화물차 한 대 없는 운송업체에 주고, 운송업체는 운송료 일부를 떼고 화물노동자에게 준다. 그렇게 화주는 운송업체를 통해 낮은 운송료를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다.
화물노동자는 턱 없이 낮은 운송료로 화물차 구입 할부금을 내고 기름도 넣고 수리도 하고 보험료도 내고 가족과 먹고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봉건시대에서 지주와 마름의 이중착취로 고통받던 소작인과 다를 바 없다.
화주의 낮은 운송료와 운송업체의 중간착취로 화물노동자는 수입을 벌충하려고 과적'과속'과로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화물차는 도로위의 흉기라 불린다. 42만대의 화물차가 이런 구조에서 달리니 도로가 안전할 리 없다.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적용함은 물론 이후 적정운임을 위한 노정교섭(사실상 임금협약)을 매년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중간착취만 하는 운송업체는 없애고, 화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보유하고 화물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예전엔 다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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