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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합의!!!!!!!

민이 2016.12.28 조회 수 1844 추천 수 0
2016년도 임금교섭회의 결고에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2015년도 총인건비 대비 3%(자연증가분 포함) 범위내에서 다음과 같이 임금을 인상한다.
 1. 4직급 이하 직원의 기준임금 3%(자연증가분 포함)를 인상한다.
    (2015.12.16일부)
 2. 가족수당 기타 지급대상 지급액을 월 27,500원으로 조정한다.
      (2016.12.16일부)
 3. 삼척 직무환경급(I)을 연속근무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2016.12.16일부)
      - 5년미만 18.7만원, 6년이상 10년미만 22만원, 11년이상 25만원
 4. 6직급(단시간근로자 포함)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2016.12.16일부)
 5. 강제퇴출제와 관계없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노사협의
    체를 운연한다. (2016.12.16일부)
    - 평가지표 설정(직원참여), 이의신청 절차, 외부전문가 참여방안 포함
 6. 합리적인 직무급 개선을 위해 노사협의체를 운영한다.(2016.12.16일부)
 7. 다음의 교대근무 겸직자에게 월 5만원의 직무급을 지급한다.
    (2016.12.16일부)
    - 하동 PCO, 신인천 CRO, 남제주 TO, 부산 STO3 중 회사가 지정한자
 8. 인건비 재운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2015.12.16일부).
  끝.

위 합의안 내용중 5, 6, 8번 항은 차별연봉제 관련사항으로 회사측이 요구하던
안건이었는데 어이없게도 노조가 합의를 하다니~.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안대로 가결이 된다면 조합원은 배제된체 차별연봉제의
세부사항까지 노사협의라는 형태를 빌려 추진된다는 점이다.
                        

3개의 댓글

Profile
하하동동
2016.12.28

MBO제도에 대한 적용은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인사평가제도의 운영은 회사의 고유권한이다'라고 하지만 기존의 절대평가방식에서
상대평가로 바뀌는것은 물론 강제배분방식에 따라 업적평가를 상대비율로 강제배분되기

때문이며, 이는 곳 조합원들의 그로조건인 성과급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MBO평가에 따른 차등성과급제는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대한 노동조합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무조건 성과연봉제도 만을 반대하는 것은 조합존립에 문제가 있습니다.

Profile
조합원
2016.12.28

성과연봉제 합의한거네요.....

Profile
질문
2017.01.22

MBO 제도가 반드시 합의사항이라는 것은

어느 법률에 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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