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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대야합 무엇이 문제인가(3) :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fortree 2015.09.17 조회 수 2401 추천 수 0

노사정대야합 무엇이 문제인가(3) :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한국노총이 노동자를 배반하고 정권과 자본이 던진 노동파괴 시한폭탄을 받았다. 차례로 터질 시한폭탄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자. 노사정합의는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줌으로써 자본과 정권이 노동시장을 비정규직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게 하였다.


[914 노사정 합의내용]

2-5 기간제 파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및 규제 합리화

노사정은...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의결시 반영토록 한다...논의 과제는 기간제의 사용기간 및 갱신횟수, 파견근로 대상 업무...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에 대한 파견규제 미적용...등.


[기간제법] 제4조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파견법] 제5조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제6조...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6조의2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현행법에 의하면 2년 이내에서 기간제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사유 소멸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된다. 물론 정부는 정규직 고용의무를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를 만들어 정규직전환을 피해왔다. 또 파견업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제외하고 있고 불법파견일 경우 원청 사용자는 파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정규직전환을 피하기 위해 일명 쪼개기(초단기근로계약)로 법망을 피해왔고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사례에서도 보듯이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을 이행하지 않는 등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노사정합의는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연장, 파견업종 확대, 근로소득 상위 10% 근로자에 대하여 파견규제를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 명분이 마련되자 새누리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 연장하고, 파견업종을 생산업무까지 확대하며, 55세 이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파견규제를 없애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안’이라는 악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민주노총이 거부해 온 노사정위원회에서 자본과 정권은 합의 내용보다는 합의 명분이 더 필요했다. 박근혜 정권은 노사정이 어떤 내용으로 합의하든 노사정이 합의했다는 사실만 있으면 그것을 명분삼아 국회 입법과정에서 정권과 자본이 원했던 내용으로 채우고 통과시키면 그만인 것이다. 따라서 노사정대야합은 한국노총을 이용한 정권과 자본의 대사기극이다.


9.19(토) 오후3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 청계천 한빛광장

9.23(수) 민주노총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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