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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소송가액에 성공보수는 얼마?

통산임금 2015.01.20 조회 수 2144 추천 수 0
3월 5일이 선고일도 아니고 변론기일인데 노조는 뭘했나요
글고 발전노조 소송가액이 전부 얼마고 변호사가 누구이며
성공보수는 얼마나 됩니까? 신문에는 8배억이라고 나왔던데
아시는 분 댓글 부탁합니다

15개의 댓글

Profile
유수
2015.01.20
통상적으로 성공보수는 10%인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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씁새
2015.01.20
@유수
팔백억에 80%는 육백사십억에다 보수는 10%는
육십사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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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2015.01.20
@씁새
민주노총 법률원 대리인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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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쎄할배
2015.01.20
@씁새
우와!
민주노총 대박!
변호사만 먹여살리는군
흡쎄 할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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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금해
2015.01.20
@유수
승소하면
변호사비떼고조합발전기금떼고
투쟁기금떼고희생지구제기금보태고
조합ㅂ비비떼고 나면 순수하게 멏뿌로받습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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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금해
2015.01.20
@유수
승소하면
변호사비떼고조합발전기금떼고
투쟁기금떼고희생지구제기금보태고
조합ㅂ비비떼고 나면 순수하게 멏뿌로받습니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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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0
싸게 받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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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2015.01.20

변호사선임비, 인지대, 송달료등 소송비용은 발전노조가 부담합니다.

1차소송인 경우 1067명이 소송하여 인원이 많아 변호사 선임비는 1인당 2만원 입니다.

2차, 3차 소송은 소송인원이 적어 1인당 변호사 선임비가 대략 20만원 전후입니다.

만약 승소하여 회사로부터 체불임금을 받게되는 경우 성공보수 3%와 특별조합비 3%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성공보수는 보통 10% ~20% 입니다.

민주노총 볍률원에서 기업별노조(어용노조)탄생으로 탄압받고있는 발전노조의 어려움을 배려하여

3%의 특별조합비를 납부하는것을 전제로 성공보수를 3%만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특별조합비 3%는 조합활동으로 인한 희생자의 희생자구제기금 및 투쟁기금으로 쓰여질 것입니다.

남부노조를 제외한 4개 기업별노조에서 변호사비 및 성고보수금을 안내고 그냥 받을것처럼 선전합니다.

하지만 노사합의서에 의한 통상임금 정산은 못 받을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노사합의서는 회사가 안지키면 그만인것 입니다. 만약 받아도 소송기간 이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소송으로 인한 임금체불은 소송기간 1심까지는 5%의 지연이자와 1심이후 20%의 지연이자가 지급됩니다.

만약 체불임금이 1000만원인경우 벌써 3년이 되어가기에 이자만 150만원 입니다.(1000만원*5%*3년)

승소시 지급해야할 금액은 소송비 발전노조 부담 0원. 특별조합비 3% 30만원, 성고보수금 3% 30만원으로

총 60만원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지연이자 150만원으로도 충당하고 남는 장사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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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인
2015.01.20
@답답이
댓글 고맙습니다.
헌데 회사노조가 통상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근거가
무엇때문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인가요?
또 한가지 있는데요.
통상임금은 단체교섭 사항이고 조합원 투표로
결정하는게 규약상 맞는데요. 총회투표 하지않고
노사대표가
노사합의서에 도장찍었으면 직권조인 아니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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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
2015.01.20
@직권조인

그냥 사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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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절이
2015.01.20
@답답이
체불임금이 육천만원이면 조합에다 180만원 변호사비 180만원
내야 되는거네요
그럼 세금으로 1500만원 납부해야 되고
그럼 이리저리 통상임금 받으면 30%는
훅~~~날라가는거죠!
발전노조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거네
이번참에 조합비 팍 줄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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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근지급기
2015.01.21
@답답이

답답이 님은 민주노총 법률원 대리인인가!

발전노조가 민주노총 법률원 현금지급기가 된것이

오래전인데\

이번에 승소한 남부노조의 성공보수 3%는 어케 설명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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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이
2015.01.20

회사노조가 통상임금을 받을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노사합의서는 회사가 합의사항을 지킬때 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공기업회사가 합의사항을 지키지않아 휴지조각이 된 합의서를 봐왔기 때문에 받지못할 우려가 있다는것입니다.

소송은 이기면 100% 받을수 있지만 합의서를 믿다가 낭패보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짧은 제 소견입니다만, 회사가 합의서를 지켜 기업별 조합원도 체불임금을 받기를 바랍니다. 

임금은 회사와 개별간 임금채권인 관계로 합의서의 효력은 다시 다투어야할 사항으로 보여지며,

개인소견으로는 합의서의 효력은 있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

다만, 제가 판사도 변호사도 아닌 관계로 이에 대한 의견은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겉절이님이 의견중 세금은 합의서로 받으나 소송으로 받으나 같은 금액의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하므로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은 내야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체불임금이 육천만원이면 이자도 육천만원에 대한 지연이자가 붙어 더 유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가 이용하는 김앤장에 의뢰했다면 승공보수금만으로도 더 많이 지불해야할것 같군요.

못받을줄 알았던 통상임금 발전노조가 대신 소송해주어 고마운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내에서 제 의견을 적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지 마시고 참고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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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2015.01.20

세금은 합의서 이행되어서 내나 소송해서 내나 똑 같습니다.

통상임금이 확대되어서 추가근무수당을 더 받은 것으로

이리 받던 저리 받던 노동의 댓가인 근로소득입니다.'

그러니 위대한 국가에서는

그액에 상당하는 세금은 똑 같이 떠어갑니다.

소송해서 받는 사람만 세금낸다 말도 안되는 말 하지 마셔요!

오히려 법정이자(5%)를 지급받은니 부럽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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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
2015.01.20
동서 기업노조 이놈들 믿는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이라도
3년치 받을수 있도록 소송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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