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노동탄압의 수단으로 전락한 강제전출제도를 폐지하라
강제전출제도는 한 가정을 파탄시킬 수 있을 만큼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악랄한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경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도입된 강제전출제도가 사실은 노동탄압의 수단이었음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2월7일 한국남부발전 사측은 사무직 인사이동발령을 발표하였다. 이날 사측은 발전노조 조합간부의 이동요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였고, 똑같은 조건의 친회사 노조 직원에 대해서는 자신의 희망에 따라 이동발령을 내었다. 누구나 이동을 희망하는 대도시에 위치한 사업소가 아니라 군단위 시골(경남하동)로의 이동 희망을 회사가 거부하였기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처음부터 회사는 인사권을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였지 업무에 따른 인력수요와는 전혀 무관하였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정부와 발전회사가 발전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국가권력기관을 동원해 수많은 공작을 벌렸음은 이미 언론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세상에 공개된 바가 있다. 몇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공기업 한국남부발전 사측은 반성은 커녕 여전히 발전노조 탄압을 위해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강제전출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한발 더 나아가 사측이 유배제도를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우리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
< 우리의 요구 >
< 하나 > 강제전출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그 피해 직원은 가족이 있는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우선 조치하라.
< 둘 > 지난 2월7일 사무직 인사발령 때 특정 노동조합의 인사이동
요구에 대해 선별하여 거부한 관련책임자를 문책하라.
2014년 2월 17일
발전노조 남제주화력지부/한림복합지부 조합원일동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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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제주화력
2014.02.17< 집회개최 안내 >
□ 목 적 : 노동탄압 규탄
□ 장 소 : 남제주화력
□ 일 시 : 2014년 2월 20일 목요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