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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지배개입 적기에 원천봉쇄하자!

숲나무 2011.08.23 조회 수 3629 추천 수 0

동서, 남부, 서부, 중부회사가 기업별 회사노조를 만들면서 이제는 회사의 지배개입을 당연시하는 상황이 되었다. 또한 회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과반수 회사노조는 결코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사용자의 노동조합 지배개입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법에서도 관련자에 대해 법적 책임과 처벌을 명시하고 있다.

 

이제까지 회사노조가 설립되는 방식을 보면 내부에 공개적인 주동세력(주로 지부장들)이 있을 경우 회사는 부서장 할당을 통한 조합원 탈퇴작업으로 개입하였다. 동서의 경우 울산·본사·일산·동해지부장을, 남부의 경우 하동·남제주·영월·부산지부장을, 서부의 경우 군산·서인천·태안지부장을 내세워 회사노조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신인천지부장은 사퇴하고, 저항하는 평택지부장은 업무복귀와 한계를 넘어선 업무지시로 압력을 가해 굴복시켰다. 중부의 경우에는 우회하였는데, 기업별노조 의사가 있으나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서 대리인들로 기업별노조를 만들고 회사가 탈퇴 작업을 마친 후 보령지부장에게 넘겨주었다.

 

회사가 기업별노조를 만들 때 1차로 지부장들의 기업별노조 추진 의사를 파악한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지부장들에게 결단기한까지 제시하거나 요구하면서 반응에 따라 압력을 행사한다. 말을 듣지 않는 지부장은 각종 불이익 위협으로 사퇴시키거나 굴복시킨다. 물론 확고한 민주노조 사수의지를 가진 지부에는 새로운 인물로 대체한다. 이렇게 주동자진영이 갖춰지면 사장이 탈퇴목표치를 정하고 회사간부는 조합원 성향을 파악, 업무상 직위를 이용하여 회유나 압력행사로 조합원들을 탈퇴시킨다. 성과가 좋지 않은 사업소는 사장이 교육이나 현장 방문을 핑계로 직접 사업소를 방문하고 방문일자는 목표치를 달성일자가 된다. 이것이 발전회사의 회사노조 세우기 작업과정이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저지른 지배개입행위를 향후에라도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관련자 모두를 고소·고발하며 다가올 국정감사에서도 지배개입 문제를 쟁점화하고 관련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회사의 지배개입행위를 원천봉쇄하지 못하면 우리는 조합원을 지킬 수 없다. 마음으로는 민주노조에 남고 싶지만 몸은 회사노조로 가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회사의 지배개입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이 더 세밀해지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지배개입행위는 지배개입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에서만 막을 수 있다. 지부에서 활동가들이 지배개입행위를 감시하고 대응하지만 그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본부 조합간부,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조밀한 감시와 대응망을 갖추고 지배개입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앙과 본부의 현장 상주가 필요하다.

 

남동의 경우 벌써 회사가 지부장들의 의중을 타진하고 있다고 한다. 심지어 지부장들에게 결단의 기한까지 흘리고 있다고 한다. 이것 자체가 이미 부당노동행위가 아닌가? 이런 회사의 행위에 대해 노동조합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

 

이와는 별도로 지부장들의 발전노조 사수의지가 조합원들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과 본부는 현장순회를 강화하여 조합원들에게 발전노조를 사수하자고 독려해야 한다. 이런 단호한 의지와 행동이 조합원들에게 인식되었을 때 조합원들도 지배개입에 저항해 나갈 것이다. 지부장들이 그런 의지와 행동을 보여줬을 때, 탈퇴 조합원은 소수였다. 또한 지부장이 돌아선 경우에도 중앙과 본부, 지부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발로 뛴다면 반수까지도 지킬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의지와 실천을 가진 단위가 없는 곳에서는 다수의 조합원들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발전노조를 떠났다.

 

이러한 경험과 교훈을 되살려서 먼저 지부장들이 발전노조 사수를 선언하고, 중앙과 본부, 지부 활동가들이 회사의 지배개입을 적기에 원천봉쇄한다면 우리는 다수의 조합원들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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