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우리 모두 태안, 서인천, 평택으로 달려가자!

서부 2011.07.17 조회 수 2493 추천 수 0

총력투쟁으로 투표결과를 지켜내자!

 

서부기업별노조 추진자들이 미쳤다.

서부발전회사도 미쳐간다.

 

지부, 본부 두 가지 투표 모두에서 이중적으로 그리고 압도적으로 부결된 기업별노조 전환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서부발전회사는 어용 조합간부들을 내세워 조합원들의 대다수 의사를 뒤엎으려는 행위를 획책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들의 행위를 두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상식과 규범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마침내 주먹이 우선인 상황이 도래하고 말았다.

 

먼저 기업별노조 탈퇴를 강요하고 협박하는 어용 조합간부들에 대해 당당하게 말해주자

 

“모두가 투표했다. 투표 결과에 승복하라! 부끄럽지도 않은가! 추한모습을 보이지 말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정신 나간 회사간부가 탈퇴를 요구할 수 있다.

 

미리 대비하자! 핸드폰 없는 사람 없다. 모든 핸드폰의 녹음기능을 활용하자!

회사간부가 업무와 상관없는 일로 부를 때, 미리 녹음기능을 작동하자!

사전에 핸드폰의 녹음기능을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해서 대비하자!

 

그리고 다음과 같이 그들에게 말해주자.

 

“업무관련 얘기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하자! 그런 얘기는 노동조합 지배개입에 해당된다! 노동조합에 관해 어떠한 말도 하지 말라! 지금 협박하는 건가! 즉각 고소하겠다!”

 

군산지부에서 2/3가 기업별노조에 찬성했다고 군산지부가 서부기업별노조의 군산지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적법했다면 신동호가 굳이 탈퇴서를 받을 이유가 없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지부총회 위법성을 가리기 위한 조치였던 것이다. 결국 신동호, 윤동렬, 유승재는 조합원에게 대놓고 사기친 것이다. 군산사업장은 서부발전회사의 하나의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럴 자격이 당연히 없다. 그래서 투표하기 전에도 지부총회가 규약위반이고 위법이라고 얘기했던 것이다.

 

이제는 달리 방법이 없다.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서 현장에서 직접 이들과 맞붙어야 한다. 명분과 근거를 완전히 상실한 이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힘을 현장에서 보여주어야 한다. 태안, 평택, 서인천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이들을 조합원들과 격리시켜야 한다.

 

이런 양아치들과의 싸움에 주저하거나 같지 않은 허세적 관용을 베푸는 것은 일반 상식으로 살아가는 조합원들에 대한 죄다.

 

중앙집행부, 본부집행부, 해복투, 발전노조를 지키고자 하는 전직 현직 조합간부, 현장 활동가 모두가 이 투쟁에 나서자!

 

동서 어용노조, 남부 회사노조처럼 양아치들이 심어놓은 직대들은 더 이상 발전노조의 조합간부가 아니다. 태안, 서인천지부에 발전노조에서 지정한 직무대행을 세우자!

 

주저할 것도 생각할 것도 없이 당장 모두 태안, 서인천, 평택으로 달려가자! 투쟁!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647 발전노조 문 닫아라 1 발전끝 2020.01.22 45044 0
5646 [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의 명암 3 KBS1 2013.07.31 41701 0
5645 에너지 세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해야 1 전기신문 2013.10.07 33516 0
5644 국가별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2 노동자 2013.02.03 31708 0
5643 통상임금 00 2013.05.15 26747 0
5642 가스나 수도는 미래유보, 전기는 현행유보...발전매각은 예정된 수순 5 반대fta 2011.11.18 24550 1
5641 강제이동패소에 대한 남부본부장 입장(?) 30 넋두리 2011.02.15 24549 0
5640 (에너지대기업) 유사발전&집단에너지 건설.설계관리(EPC) 고승환 2013.07.26 22619 0
5639 전력대란 주범은 산업부 산업부 2013.07.11 20216 0
5638 남동발전에 부는 민주화의 바람 10 누굴꼬넌 2011.01.27 19544 0
5637 통상임금소송결과 3 질문 2013.06.01 19491 0
5636 [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2 임금피크 2013.07.23 19047 0
5635 남부강제이동소송 노동조합패소 16 전기맨 2011.02.15 18467 0
5634 물건너간 5조 3교대 그리고 동서노조 1 뒷통수 2017.08.01 18345 0
5633 비 온뒤 햇볕이 비칠때 1 이노센트 2011.07.18 18234 2
5632 서부 사장의 편지를 읽고..... 나를 보고 2019.12.10 17531 0
5631 추진위, 이보다 더 추악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 16 현투위 2011.02.16 17469 0
5630 정부경영평가 폐지해라 3 이명박 2013.07.11 17161 0
5629 태안 교대근무 형태 변경 17 태안 2011.02.23 16601 0
5628 모두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1 새해 2011.01.05 16410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