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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기금으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결의의 취소를 요구하며.

이상봉 2011.07.08 조회 수 2243 추천 수 0

지금 서부본부에서 기업별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어 계속 어수선합니다. 이 와중에 이런 내용을 써야 하는가도 고민되었지만 지금이 아니면 차후 바로 잡기가 더욱 어려워지기에 어쩔 도리 없이 적는 바입니다.


먼저 재정자립기금은 그 용도가 매우 한정된 기금입니다. 거의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다면 폭 넓게 사용 할 수 있는 일반 노동조합 회계와는 다른 기금입니다. 그런 기금에서 사용 목적에 명시되지 않는 용처에 기금을 집행 한다는 것은 부당한 집행입니다.


그리고 6차 집행위원회에서 “ 재정자립기금에서 기념품을 집행하고 사후 중앙위원회 추인을 받는 것”으로 논의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더욱더 매우 위험하고 오만한 발상입니다.


재정자립기금의 사용 용처는 3가지입니다. 기금 규정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① 발전노조 월 조합비 100만원 미만 지부 및 특별지부 재정자립을 위한 지원비 ② 발전노조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숙소 이전에 필요한 제반비용(2011.4.8 변경) ③ 기타 중앙위에서 목적사항을 명기하여 결정한 사항”입니다.


중앙집행위원회는 기념품 구입이 ①과 ②항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자 ③항에 의거 기념품을 구입하고 사후 추인을 받으려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후 추인은 당해 지출이 매우 급박하여 승인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사추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그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념품 구입이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입니까?


또한 사후 승인이라 함은 적어도 단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언제 중앙위원회가 개최 될지 짐작조차 어렵습니다. 이미 퇴직연금이 부결되어도, 남부/서부가 기업별노조로 탈퇴하여도 열리지 않는 중앙위원회가 고작 이 기념품 사후 추인을 위해 개최되기를 기대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아마 내년 집행부 선거 이후 정기 대의원대회 전에나 개최 될지도 모를 노릇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제는 집행부도 아닌 자들을 상대로 추인 여부를 실랑이 해야하고 추인하지 못하면 거액을 환수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말이 사후 추인이지 실제로는 “배째라” 전술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집행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재정자립기금의 설립 목적은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규약과 회계규정에 따라 조합의 재정자립에 필요한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즉 재정자립기금으로 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은 재정자립기금 설립 목적사항 자체에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자립기금 설립 목적에 어긋나는 사항은 아무리 중앙위원회라 할지라도 사전 승인이나 사후 추인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부득이 오늘 오후 위원장 앞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만일 집행부가 재정자립기금에서 기념품 구입을 강행한다면 저는 그 금액을 집행위원 개개인에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제기 할 것입니다. 재정자립기금이 2011년에 개정된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이전 규정에 의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실 내용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 사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자존심 싸움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잘못 된 회계 집행은 두고두고 후환이 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조합원들의 조합비의 집행은 매우 엄격해야 한다는 소신에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므로 중앙은 기념품 집행을 다시 한번 재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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