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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서발전 노조설립 반려 부당 “복수노조 아니다”

동서노조 2011.05.04 조회 수 1522 추천 수 0
법원, 동서발전 노조설립 반려 부당 “복수노조 아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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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장상균)는 한국동서발전 노동조합이 “한국발전산업 노동조합과 동일한 조직으로 봐 노조설립을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서발전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분사한 이후 10년 가까이 서로 다른 집행기관에 의해 운영된 회사”라며 “동서발전 노조를 복수노조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발전산업 노조는 동서발전을 포함한 5개 발전회사 소속 근로자와 발전교육원 소속 근로자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초기업적 산업별 노조이기 때문에 기업별 단위노조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한전에서 분리·설립된 동서발전은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을 신고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동서발전에 한국발전산업 노조의 지부가 있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신고를 반려했고, 노조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은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조직돼 있으면 조직 대상이 같은 노조를 새로 설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노조법이 개정돼 이 부칙은 올해 6월까지만 유효하다.

3개의 댓글

Profile
친목회원
2011.05.04

아직까지는 노조가 아니죠

향후 생길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털어 먹으려는 사람들의 모임인 친목회죠

7월 1일이 되면 노조로 간판을 바꾸어 달질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친목회죠

 

Profile
하하
2011.05.04
@친목회원

내가하면 로멘스고 남이 하면 불륜인가?

현 노조가 더 조합원 등골을 빼먹고 있는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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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2011.05.10

두 가지만 물읍시다.

1. 기존 추진위는 기업별 노조 설립 후 물러난다고 하더니 그대로 다들 지부장 출마하고 위원장 해먹고 있네요?

   언제 물러날 겁니까?

2. 뭐 한거 있어서 노조비 내라고 합니까? 뭐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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