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퇴직연금 고민

조합원 2011.05.02 조회 수 1360 추천 수 0
현재 같은 연봉을 받는 직장인 두 명이 있다. 이들이 퇴직 후에 받게 되는 연금 액수도 같을까? 정답은 ‘아니다’다. 2005년 국내에 처음 도입된 ‘퇴직연금’제도 때문이다.

이른바 ‘100세 시대’가 열리면서 퇴직 후 노후를 고민하는 직장인이 늘고 있다. 평균수명은 늘어나는데 반해 고정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재직 기간은 한정돼 있어서다. 이처럼 노후를 대비하는 직장인들이 늘면서 해마다 시장이 급성장하는 것이 바로 퇴직연금제도다.

기존에 퇴직금제도가 회사 내에 퇴직금을 적립해 놓고 퇴직할 때 한꺼번에 지급받는 것이라면,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사외 금융기관에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점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40년 간 지속돼 온 퇴직금 제도가 회사에는 경영 부담을 안겨 주고 근로자에게는 불안감을 안겨 줬다면, 퇴직연금제도는 금융기관에 관리를 맡겨 안전하고 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시장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직장인들에게는 선택에 어려움이 따른다. 난해한 용어는 물론이고 다양한 상품들이 봇물 터지듯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상품을 고르기 전 가장 고민스러운 게 DB(확정급여형)형이냐 DC(확정기여형)형이냐 다.

퇴직연금은 크게 기업이 투자 운용을 책임지는 DB형과, 근로자 개인이 책임지는 DC형 두 가지로 나뉜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60% 이상을 외부에 맡겨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 계좌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의 계좌에 적립해 주면 근로자가 직접 금융회사를 선택해 투자를 맡기는 방식이다.

직장인들 대부분이 막연히 알고 있는 것은 ‘금융을 잘 모르면 DB형을 고르고, 금융을 알면 DC형을 고르라’는 정도다. 조금 더 살펴보면 파산위험이 없는 직장이나 임금 상승률이 높은 기업, 투자 성향이 비교적 보수적인 근로자의 경우 DB형이 유리하다. 따라서 DB형의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높으면 퇴직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많아진다.

DC형은 근로자가 적립금을 운용하여 그 성과를 퇴직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파산이나 임금 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 직장 이동이 잦고 투자 성향이 비교적 공격적인 근로자가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 퇴직 시점이 가까운 간부급은 회사가 책임지고 보수적으로 관리해 보다 안정성이 높은 DB형이 낫고, 퇴직 시점이 많이 남아 공격적인 투자로 수익성을 추구하는 젊은 사원이라면 DC형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나라 직장인들은 대부분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이 강해서 직접 퇴직연금을 고르고 운용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느낀다”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노 후대비를 위한 퇴직연금 가입에 근로자와 회사가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649 발전노조 문 닫아라 1 발전끝 2020.01.22 45055 0
5648 [시사기획 창] 전력공화국의 명암 3 KBS1 2013.07.31 41701 0
5647 에너지 세제 개편, 산업용 전기요금 대폭 인상해야 1 전기신문 2013.10.07 33516 0
5646 국가별 노동조합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2 노동자 2013.02.03 31708 0
5645 통상임금 00 2013.05.15 26747 0
5644 가스나 수도는 미래유보, 전기는 현행유보...발전매각은 예정된 수순 5 반대fta 2011.11.18 24550 1
5643 강제이동패소에 대한 남부본부장 입장(?) 30 넋두리 2011.02.15 24549 0
5642 (에너지대기업) 유사발전&집단에너지 건설.설계관리(EPC) 고승환 2013.07.26 22619 0
5641 전력대란 주범은 산업부 산업부 2013.07.11 20216 0
5640 남동발전에 부는 민주화의 바람 10 누굴꼬넌 2011.01.27 19544 0
5639 통상임금소송결과 3 질문 2013.06.01 19491 0
5638 [ 단독 ] 고등법원 “한전, 직원 징계시 재량권 범위 이탈·남용 위법” 2 임금피크 2013.07.23 19047 0
5637 남부강제이동소송 노동조합패소 16 전기맨 2011.02.15 18467 0
5636 물건너간 5조 3교대 그리고 동서노조 1 뒷통수 2017.08.01 18345 0
5635 비 온뒤 햇볕이 비칠때 1 이노센트 2011.07.18 18234 2
5634 서부 사장의 편지를 읽고..... 나를 보고 2019.12.10 17537 0
5633 추진위, 이보다 더 추악하고 뻔뻔할 수 있을까! 16 현투위 2011.02.16 17469 0
5632 정부경영평가 폐지해라 3 이명박 2013.07.11 17161 0
5631 태안 교대근무 형태 변경 17 태안 2011.02.23 16602 0
5630 모두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1 새해 2011.01.05 16411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