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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한국동서발전(주)[사장은 이길구] 319,000원어치 넥타이

바다좋아 2011.01.10 조회 수 4593 추천 수 4

제4편 한국동서발전(주)[사장은 이길구] 319,000원어치 넥타이

 

한국동서발전(주)[사장은 이길구] 임직원의 기본윤리란다. 제6조【공정한 직무 수행】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ㆍ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ㆍ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옥션에서 발렌타이 넥타이를 검색하여 보았다. 그리고 높은 가격순으로 정렬하여 보았더니 제일 비싼 넥타이는 29,500원이었고, 제일 싼 넥타이는 6,000원이었다. 그 외 하단광고까지 포함하면 V6SVT013OR(오렌지색) 발렌타인 넥타이는 77,420원에 판매되고 있다.

 

2010년 7월 16일,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480-1에 위치한 롯데백화점, 롯데쇼핑(주) 울산점에서 상품명 발렌타이 넥타이 3개가 판매되었다.

 

1개는 149,000원짜리이고, 또 다른 하나는 95,000원짜리 나머지 하나는 75,000원짜리로 3개의 넥타이에 대한 과세 물품가액이 290,000원이고 부가세 29,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319,000원으로 비씨카드로 결재되었다.

 

울산화력지부 지출결의서 발노(울산)2010-156호에 따르면 홍보부 사업비로 집행된 이 금액의 사용내역은 놀랍게도 "이길구 사장 울산화력 방문 기념품 전달" 이라고 적혀 있다.

 

이길구 사장이라면 한국동서발전(주)의 CEO !!!

 

7월달에 무슨 일이 있어서 울산화력을 방문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렇게 명확하게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설마 이 319,000원어치의 발렌타이 넥타이가 이길구 사장의 목에 매이지 않고 어느 다른 사람의 흘러내리는 바지 를 잡는 허리띠로 쓸 수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문선물이라고 주었을까? 다른 큰 선물을 바라면서?

 

그렇다면 또 다시 한번 "선물"에 대하여 되새겨 보기로 하자.

한국동서발전(주)[사장은 이길구] 행동강령 제2조[정의] 4항에 명시된 "선물"이란 다음과 같다.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16조[금품 등의 수수 제한]에는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외 조항을 하나들면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서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교통 등 편의'라고 아주 명백하게 적혀 있다.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라고 이야기하고 싶을까?

 

그렇다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여타 발전소를 방문해서도 동일하게 319,000원어치의 넥타이를 받아 목에 걸었다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겠으나, 사장이 한국동서발전(주)[사장은 이길구] 다른 지부를 방문해서는 넥타이를 챙기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공정성이 결여된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를 명백히 넘어서는 자신이 만든 행동강령 위반이자 윤리의식의 실종이다.

 

윤리경영은 개폼으로만 하고 뒤로는 호박씨를 까며 다녔다는 거 아닌가?

 

직무수행이 아니었다면 울산화력에 갈 이유가 있었을까? 사장의 일거수일투족이 한국동서발전(주)[사장은 이길구]의 CEO로서 직무수행 아닐까?

 

그럼, 직무수행상이 아니었다면 역으로 319,000원어치 발렌타이 넥타이를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뭔가?

 

조합비였다. 자랑스러운 발전노동자의.

 

아직도 자랑스럽게 목에다 매고 다니는지 알 수 없으나 조합원의 피와 땀이 배어있는 발렌타인 넥타이가 진짜 목을 조이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동서발전(주)[사장은 이길구]은 도덕 불감증에 걸려있다.

 

제5편 기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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