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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발전노조 2023.11.16 조회 수 105 추천 수 0

 

1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20231115() 16:00

장소

발전노조 회의실

 

참석 : 재적 10명 중 6명 참석

- 변은영 교선국장 참관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2. 주요 회의결과

3. 23년차 상반기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4. 법률대응 현황

5. 본부 및 사무처(직할) 현안 사항

 

심의안건

[안건1] 91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91차 중앙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91차 정기중앙위원회

일시 : 2023127() 11~ 8() (12)

장소 : 발전노조 회의실

안건

1.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건

2. 발전노조 조합원 영상 공모전 심사의 건

3. 기타토의

 

 

[안건2] 23년차 상반기 회계감사 지적사항 조치의 건

원안통과

 

23년차 상반기 회계감사 지적(권고) 사항

 

일반회계

 

지적

(권고)

‘22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므로, 회의체 논의를 통한 시정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

조치

계획

후속조치에 대해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못한 상태에서, 조치 진행하고 있음

일반회계

 

지적(권고)

‘22년도 회계에서 일부 고정자산(세탁기 외 2)에 대한 폐기 처리를 시행하였으나 처분결정절차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향후 고정자산 처분 시 고정자산 관리규칙 제26(처분결정)에 의거한 규정을 준수할 것

조치계획

향후 고정자산 폐기, 취득, 관리에 있어 규정(고정자산관리규칙) 준수

지적(권고)

조합원에 대한 포상, 징계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 필요

조치계획

포상, 징계 관리대장 작성 및 관리 철저(시행 중)

지적(권고)

민주노조 조직 복원 및 조직력 강화를 위하여 교육선전실 22년차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나, 집행률이 39.68%로 저조하므로 23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 반영 시 검토가 필요하며 집행률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조치계획

22년 교육선전실 사업계획 중 중집 및 지부 교육사업의 집행 저조.

23년 사업계획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특별회계

 

지적(권고)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희생자구제기금의 지출이 감소하여 과거 대비 추가 재정 투입의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예산 수립 시 적절한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

조치계획

거출 비율을 축소하고(18 1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예산 투입 (시행 중)

지적(권고)

재정자립기금 중 지부지원금은 특별회계로써 회계감사 대상이므로 각 지부에서는 지출결의서 및 원장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반기별 회계감사 기간 전 중앙에 제출하여 적절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함

조치계획

회계감사 시 필요한 서류(원장, 회계결의서 등) 제출토록 각 지부에 요청

관련 지부 회계와 분리해서 운영토록 공문 발송 등 요청

지적

(권고)

중부본부 합동수련회 참석경비 계산오류로 발생한 초과 집행분 76,300원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시행할 것

조치

계획

중부발전본부 11월 중 조치

지적

(권고)

노동조합에서 생산되는 문서, 자료 관리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이 집행부 임기와 상관없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조치

계획

디지털 파일 형태의 문서, 자료 등은 관리본 지정 및 별도 서버를 통해 관리

출력본 형태의 문서,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디지털 파일화 및 별도 서버를 통해 관리

지적

(권고)

출장비 지급규칙4(지급기준), 국외출장 항목에서 출장지역 급수의 국가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동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급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조치

계획

환율 등 변동 사항 및 출장지역 급수 재조정 등 검토 후 회의체에서 개정 추진

지적

(권고)

23년차 정기대의원대회(‘23.04.25)에서 의결된 업무추진비 식대기준 변경(9,000/10,000/) 이전 초과 집행된 2건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예산() 의결 전 동일 회계기간 중 집행된 건에 대한 회계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조치

계획

초과 집행 2건에 대해 11월 중 환수

예산() 의결 전 지출에 대해서는 의결 전 기준으로 집행토록 기준 설정 및 검토 철저

지적

(권고)

5월 조합비 지출내역 중 참석경비 계산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초과 집행분 1,100원 환수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출장비 정산 중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문서 작성 시 정확하게 금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조치

계획

초과 집행 1건에 대해 11월 중 환수

예산 집행 전 증빙서류 및 계산식 검토 철저

 

특별회계

 

지적

(권고)

지부 회계 시 재정자립기금과 지부 조합비 회계원장 분리가 미흡하며 지부별 중앙제출서류 양식이 통일되어있지 않으므로 양식 통일 및 간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행하여 개선할 것

조치

계획

지부 회계와 분리해서 운영토록 각 지부에 요청

회계 관련 서류(원장, 회계결의서) 통일될 수 있도록 각 지부에 요청

회계감사 수검시 제출 서류는 원장, 회계결의서, 잔액증명서 등 필수 제출 서류로 간소화 시행

지적

(권고)

투쟁기금 출장비 집행 시 증빙 확인을 통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참석 여부 확인만을 통한 임의계산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

조치

계획

수도권 등 교통비 증빙(영수증) 어려운 곳을 제외한 증빙서류 제출시 예산 집행

 

 

[안건3] 선거관리 규정 개정() 심의에 관한 건

수정통과

<선거관리 규정>

 

현행

개정()

24(기회균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정견발표의 균등한 기회보장 및 선거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입후보 등록이 확정되면 각급 입후보자에게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근태 협조를 의뢰 한다.

 

 

 

 

 

24(기회균등)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정견발표의 균등한 기회보장 및 선거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입후보 등록이 확정되면 각급 입후보자에게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근태 협조를 의뢰 한다.

현직 임원이 각급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후보자는 규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대행을 지정하고 선거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2023.12.07. 신설)

 

 

[안건4] 출장비 지급규칙 개정에 관한 건

원안통과

<출장비 지급규칙>

<개정 전>

 

출장지역

일비

식비

숙박비

가급 : 북유럽, 일본

50U.S. $

70U.S. $

150U.S. $

: 북남미, 러시아, 다급 제외지역

45U.S. $

65U.S. $

120U.S. $

다급 : 동남아, 아프리카

40U.S. $

60U.S. $

100U.S. $

 

<개정 후>

 

출장지역

일비

식비

숙박비

가급 : 유럽,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50U.S. $

70U.S. $

150U.S. $

: 북남미, 러시아, 다급 제외지역

45U.S. $

65U.S. $

120U.S. $

다급 : 동남아, 아프리카

40U.S. $

60U.S. $

100U.S. $

  • 지급은 직항편이 있을 때 출장국, 직항편이 없을 때 환승국 체류 기간에 한한다.
  • 지급은 출장일 1일 기준

 

 

[안건5] 양대노총 공대위 결의대회 조직에 관한 건

122() 14시에 개최되는 양대노총 공대위 결의대회에 조합간부 및 조합원을 적극 조직한다.

예산은 투쟁기금으로 집행한다.

 

 

[기타토의]

1. 발전노조 조합원 영상 공모전 심사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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