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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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11월 15일(수) 16:00 |
▣ 장소 |
발전노조 회의실 |
▣ 참석 : 재적 10명 중 6명 참석
- 변은영 교선국장 참관
▢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2. 주요 회의결과
3. 23년차 상반기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4. 법률대응 현황
5. 본부 및 사무처(직할) 현안 사항
▢ 심의안건
[안건1] 제91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 제91차 중앙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한다.
제91차 정기중앙위원회 □ 일시 : 2023년 12월 7일(목) 11시 ~ 8일(금) (1박 2일) □ 장소 : 발전노조 회의실 □ 안건 1. 선거관리 규정 개정에 관한 건 2. 발전노조 조합원 영상 공모전 심사의 건 3. 기타토의 |
[안건2] 23년차 상반기 회계감사 지적사항 조치의 건
▷ 원안통과
■ 23년차 상반기 회계감사 지적(권고) 사항
▷ 일반회계
지적 (권고) |
‘22년도 하반기 회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므로, 회의체 논의를 통한 시정조치를 조속히 시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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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계획 |
▶ 후속조치에 대해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결정하고 못한 상태에서, 조치 진행하고 있음 ▶ 일반회계
▶ 특별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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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권고) |
중부본부 합동수련회 참석경비 계산오류로 발생한 초과 집행분 76,300원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시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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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계획 |
▶ 중부발전본부 11월 중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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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권고) |
노동조합에서 생산되는 문서, 자료 관리에 있어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사업이 집행부 임기와 상관없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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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계획 |
▶ 디지털 파일 형태의 문서, 자료 등은 관리본 지정 및 별도 서버를 통해 관리 ▶ 출력본 형태의 문서, 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디지털 파일화 및 별도 서버를 통해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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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권고) |
「출장비 지급규칙」 제4조(지급기준), 국외출장 항목에서 출장지역 급수의 국가기준이 불명확하여 혼동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협의를 통해 급수 구분을 명확히 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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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계획 |
▶ 환율 등 변동 사항 및 출장지역 급수 재조정 등 검토 후 회의체에서 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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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권고) |
제23년차 정기대의원대회(‘23.04.25)에서 의결된 업무추진비 식대기준 변경(9,000원/인→10,000원/인) 이전 초과 집행된 2건에 대하여 환수조치를 시행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예산(안) 의결 전 동일 회계기간 중 집행된 건에 대한 회계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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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계획 |
▶ 초과 집행 2건에 대해 11월 중 환수 ▶ 예산(안) 의결 전 지출에 대해서는 의결 전 기준으로 집행토록 기준 설정 및 검토 철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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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권고) |
5월 조합비 지출내역 중 참석경비 계산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초과 집행분 1,100원 환수조치를 시행하여야 하며, 출장비 정산 중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문서 작성 시 정확하게 금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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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계획 |
▶ 초과 집행 1건에 대해 11월 중 환수 ▶ 예산 집행 전 증빙서류 및 계산식 검토 철저 |
▷ 특별회계
지적 (권고) |
지부 회계 시 재정자립기금과 지부 조합비 회계원장 분리가 미흡하며 지부별 중앙제출서류 양식이 통일되어있지 않으므로 양식 통일 및 간소화 방안에 대한 협의를 시행하여 개선할 것 |
조치 계획 |
▶ 지부 회계와 분리해서 운영토록 각 지부에 요청 ▶ 회계 관련 서류(원장, 회계결의서) 통일될 수 있도록 각 지부에 요청 ▶ 회계감사 수검시 제출 서류는 원장, 회계결의서, 잔액증명서 등 필수 제출 서류로 간소화 시행 |
지적 (권고) |
투쟁기금 출장비 집행 시 증빙 확인을 통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참석 여부 확인만을 통한 임의계산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할 것 |
조치 계획 |
▶ 수도권 등 교통비 증빙(영수증) 어려운 곳을 제외한 증빙서류 제출시 예산 집행 |
[안건3]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 심의에 관한 건
▷ 수정통과
<선거관리 규정>
현행 |
개정(안) |
제24조(기회균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정견발표의 균등한 기회보장 및 선거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② 입후보 등록이 확정되면 각급 입후보자에게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근태 협조를 의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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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기회균등)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정견발표의 균등한 기회보장 및 선거을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관리한다. ② 입후보 등록이 확정되면 각급 입후보자에게 선거운동기간 동안의 근태 협조를 의뢰 한다. ③ 현직 임원이 각급 선거에 입후보 하는 경우 후보자는 규약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직무대행을 지정하고 선거기간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2023.12.07. 신설) |
[안건4] 출장비 지급규칙 개정에 관한 건
▷ 원안통과
<출장비 지급규칙>
<개정 전>
출장지역 |
일비 |
식비 |
숙박비 |
가급 : 북유럽, 일본 |
50U.S. $ |
70U.S. $ |
150U.S. $ |
나급 : 북남미, 러시아, 다급 제외지역 |
45U.S. $ |
65U.S. $ |
120U.S. $ |
다급 : 동남아, 아프리카 |
40U.S. $ |
60U.S. $ |
100U.S. $ |
<개정 후>
출장지역 |
일비 |
식비 |
숙박비 |
가급 : 유럽, 일본, 미국, 캐나다, 호주 |
50U.S. $ |
70U.S. $ |
150U.S. $ |
나급 : 북남미, 러시아, 다급 제외지역 |
45U.S. $ |
65U.S. $ |
120U.S. $ |
다급 : 동남아, 아프리카 |
40U.S. $ |
60U.S. $ |
100U.S. $ |
- 지급은 직항편이 있을 때 출장국, 직항편이 없을 때 환승국 체류 기간에 한한다.
- 지급은 출장일 1일 기준
[안건5] 양대노총 공대위 결의대회 조직에 관한 건
▷ 12월 2일(토) 14시에 개최되는 양대노총 공대위 결의대회에 조합간부 및 조합원을 적극 조직한다.
▷ 예산은 투쟁기금으로 집행한다.
[기타토의]
1. 발전노조 조합원 영상 공모전 심사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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