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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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년 4월 13일(목) 14:00 |
▣ 장소 |
발전노조 회의실 |
▣ 참석 : 재적 10명 중 9명 참석
- 이오표 법규국장 참석
▢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2. 주요 회의결과
3. 법률대응 현황
4. 본부 및 사무처(직할) 현안 사항
▢ 심의안건
[안건1] 각종 규정 개정에 관한 건
<재정자립기금 운영규정 개정(안)>
현행 |
개정(안)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1. 발전노조 월 조합비 100만원 미만 지부 및 직할지부 재정자립을 위한 지원비 (2012.3.27. 개정),(2019.4.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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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1. 발전노조 월 조합비 100만원 미만 지부 및 직할지부 재정자립을 위한 지원비. 단, 재정자립기금은 중앙기금으로 지부 계정과 별도 관리하며, 중앙 회계 감사 미수검 시 지원을 중단 한다. (2012.3.27. 개정),(2019.4.13. 개정)(2023.4.25. 개정) |
▷ 수정된 내용으로 대의원대회에 안건 상정한다.
<복지기금 운영규정 개정(안)>
현행 |
개정(안) |
신설 |
제4조(지급기준) 3. 퇴직조합원 축하 : ₩200,000원(퇴직 월)(2023.04.25. 신설) |
▷ 신설된 규정을 대의원대회에 안건 상정한다.
[안건2] 각종 규칙 개정에 관한 건
▷ 원안 통과
[안건3] 5.1 총궐기 2023 세계노동절대회 조직에 관한 건
▷ 조합원 5% 이상(100명) 목표로 적극 조직한다.
[안건4] 통상임금 소송 특별조합비 미납 조합원 납부 독려에 관한 건
▷ 5월 31일까지 특별조합비 납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6월까지 특별 조합비를 미납한 조합원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한다. 소요되는 비용은 투쟁기금으로 집행한다.
[안건5] 투쟁기금 집행에 관한 건
▷ 해복투에서 제출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중 복직투쟁에 대한 요청 금액에 대해 승인하고 실비 정산한다.
[기타토의]
- 제23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예산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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