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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금지에 항의하며 파업하자.

숲나무 2022.12.05 조회 수 14 추천 수 0

"파업하자. 파업 금지에 항의하며 파업하자. 파업을 고립시키려 한다면 동조파업, 지지파업, 연대파업으로 파업을 확산하자. 더 나아가 노조무력화법, 노조파괴법인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위해 파업하자."

https://m.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212050300105#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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