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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

숲나무 2022.11.30 조회 수 17 추천 수 0

[연대본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지침 8호

조합원동지여러분. 오늘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하에 국무회의를 열어 파업중인 BCT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반헌법적 조치이며 법과 원칙을 내세운 정부가 스스로의 원칙을 무너트린것이며 화물연대 파업대오를 분열시키고 무력화하기 위한 범정부적 탄압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합니다. 화물연대는 반헙법적 업무개시명령에 대항해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을 비롯한 양심적인 변호사, 노무사, 학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법적대응을 진행 할 것입니다.

조합원동지여러분. 정부의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연대의 강고한 파업대오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반증하는 것입니다. 지도부는 정부의 어떠한 탄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지도부를 믿고 강고한 파업대오를 유지해주십시오.

총파업투쟁지침 8호

하나. 화물연대 전 조합원은 강제노동을 지시하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

하나. 화물연대 전 조합원은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총파업투쟁을 전개한다.

하나. 화물연대 전 조합원은 범정부적 탄압에 맞서 강고한 대오를 유지하며 현장을 사수한다.

2022년 11월 29일
화물연대 총파업투쟁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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