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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입법 공청회는 무효다!

발전노조 2022.09.15 조회 수 49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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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입법 공청회는 무효다!

 

 

오늘 14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산업전환 시 고용안정 및 노동전환 지원등에 대한 법률 제정안을 검토하기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란 민주정치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나라에서 전형적으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의 한 방법이며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 청취 및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약자를 보호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사회제도에 반영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환경노동위원회가 무슨 이유에서 인지 산업전환의 당사자인 발전노동자를 배제한 채, 입법공청회를 진행하려고 한다. 산업전환이 일부의 국한된 것도 아니건만 공청회에 참여한 권위자는 겨우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윤동열 교수, 한국자동차연구원 김현용 기업지원본부장, 한국노총 정문주 노동정책본부장이 전부다. 앞선 두 명이 제출한 내용은 자동차 산업을 대변할 권위자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고 한국노총 정문주 노동정책본부장은 모든 노동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의견수렴의 처음부터 한쪽으로 치우친 의사반영이 어떻게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있겠는가? 아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이나 할 수 있겠는가? 발전노조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하고 있다. 발전노동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어 일자리가 없어질지언정, 기후 위기와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조합원을 설득해 나가고 있다.

 

이런 시기에 국민을 대변하고 민생을 살핀다는 거대양당이 민주적 민의수렴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개최하는 공청회는 말로만 민생을 얘기하는 양두구육일 뿐이며, 민주사회의 기본마저 파괴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즉각 입법공청회를 철회하고 산업 전환의 피해자이자 이해관계자들 모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방안을 찾아 제대로 된 공청회가 개최되기를 요구한다.

 

 

2022915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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