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검찰이 최근 ‘대동강 맥주를 먹으면 지상낙원처럼 느껴진다’ ‘평양에 고급스러운 식당이나 쇼핑몰이 많이 생겼다’ 등 발언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보면 법적용·집행자가 헌법재판소의 기대대로 합헌적·합리적 해석을 하고 있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국보법 7조는) 표현의 자유와 사상·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141459011#c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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