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공공기관
부채관리를 통한 스텔스 민영화???
지난 6월 3일(금) 개최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 시행계획을 정부측에 보고했다. 관리대상은 27개 기관으로 부채가 과도해진 공기업으로 한전을 포함한 에너지 공기업 12개와 LH를 포함한 사회간접자본(SOC)부문 공기업 11개, 기타 4개 공기업으로 대부분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기업들이 관리대상이다.
이러한 공기업들은 국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전기’, ‘철도’, ‘가스’, ‘공항’, ‘의료’, ‘수도’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 기재부가 말하는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만을 선별하여 집중관리하는 의도가 결국에는 윤석열정부의 ‘시장화’,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공기업의 재무건정성을 심사하는 데 있어 공공성은 외면한 채 자본의 논리 즉 재무지표/재무성과/재무개선 정도 등 최근 5년간의 수익성, 현금흐름, 재무구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한 마디로 모든 공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분 관리하겠다는 의미이다.
공공기관은 공공성뿐만 아니라 재무관리/수익성 또한 당연히 중요하다. 그러나, 기재부의 집중관리제도 도입 근거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되며,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라는 것으로 결국은 공공기관의 부채를 방치한다면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므로 부채의 증가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 중 하나인 공공성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어 이러한 현 정부의 대책과 태도는 공기업 존재에 대한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재부는 부채증가의 원인으로 ‘유가’·‘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의 확대를 꼽고 있다. 금리와 유가를 포함한 자산 상승 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것으로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 즉 시중에 엄청난 돈을 공급함으로써 이어진 물가상승의 결과이며, 그에 대한 기폭제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위기에서 에너지 공기업은 요금인상을 자제하는 등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고 모든 국민의 위기극복을 위한 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였으나,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방만경영이라는 현 정부의 낙인찍기, 기강잡기에 이용되고 있다. 또한 부채증가를 이유로 발전공기업의 투자를 제한하여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사업등 미래의 신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다. 결국은 시장개방으로 민간 투자를 확대하여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서비스가 민간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이러한 위기를 악용해 현 정부는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부터 그토록 열망하던 ‘민영화’를 위한 명분쌓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 심히 우려된다.
이미 발전분야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건설의향 평가 기준을 ‘민간투자 촉진 확대’를 이유로 발전공기업보다 민간발전사에 유리한 평가가 나올 수 있게 평가 기준이 변경됐고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을 이유로 발전공기업의 투자를 제한했다. 그리하여 이미 발전공기업들은 고육지책으로 민자발전사와 공동 컨소시엄 형태나 지분 투자 방식으로 신규발전소 건설을 추진했고 5월 4일 현재 전력거래소 등록 기준으로 민자발전사가 발전용량의 36.7%을 차지, 우회적인 민영화의 효과를 보고 있으며, 발전공기업의 대폭적인 적자에도 불구 민자발전사는 반대로 엄청난 이익을 누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전의 1분기 ‘7조 8천억 적자’에 한전과 발전공기업이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비상경영을 추진하여 요금인상을 자제하여 국민과 위기에 같이하고 있는 반면 민간발전사의 1분기 수익이 대폭 늘어난 것을 보면 공공기관의 투자 제한이 결국에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발전노조는 기재부가 말하는 “공공기관의 재무위험 공공기관 선정·집중관리제도 도입”이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고 소리 없이 진행하는 민영화가 아닌지 지켜볼 것이며, 만일 부채증가를 핑계로 시장개방을 확대하거나, 조금이라도 민영화가 진행된다면 국민과 함께하는 투쟁에 단호히 나설 것이다.
2022년 6월 7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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