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노조 중부발전본부 2021년 1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참석 : 재적 8명 중 7명 참석
- 수석부본부장 참관
▢ 보고사항
1. 법률 대응 진행상황 보고
(1) 경영평가 성과급 평균임금 미반영 임금 소송 진행상황
(2) 대여금(학자금) 상환 청구 소송 진행상황
(3) 전사 산안위 구성 및 운영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진정건
2. 각 지부 현안사항
▹인천화력지부
- 노사협의회 정상 운영 중
- 2021년 인천화력지부 정기총회 준비중(3월 30일 예정)
· 코로나 관련 비대면 총회(전자투표) 적극 검토 중
- 교대근무 TF 진행 상황에 대한 조합원들의 궁금증이 높음
▹서울화력지부
- 1분기 산안위, 노사협의회 3월 중 진행 예정
· 교대근무 지원조 운영 관련, 사업소 실정에 맞는 개선책 논의 예정
- 2021년 서울화력지부 정기총회 준비 중(일정 미정)
▹ 신보령화력지부
- 신보령 사택운영 노사 TF 운영 중
· 사택거주 자격에 대한 전수조사 진행 중
· 향후 사택운영위원회를 통해 사택운영 내칙 개정 예정
- 2021년 신보령지부 정기총회 준비 중(일정 미정)
- 화학직군 인원부족으로 발전직군을 화학직군 부서에 전환 배치하는 경우가 있음
· 안전 문제 뿐만 아니라 법적인 문제(배치전환)에 대한 검토 필요
▹ 신서천화력지부
- 노사협의회, 산안위가 실제로 열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진행 중
·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되고 있고, 사전에 안건에 대한 수렴절차도 없음
- 서천 구내식당에 대한 직원들 불만이 높음
· 식대 인상(6400원), 의무 식권제(17식)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음
- 환경화학부에 화학직군 인원 부족으로 발전직군을 배치
- 독신자 사택 공사 일정(2023년 입주 예정)이 늦어지고 있음
▹ 제주화력지부
- 교대근무 현장순회 간담회 시행완료(2월)
- 21년차 지부 상무집행위원 추가 내정
· 부지부장, 조직부장, 정책복지부장 등 3명
- 2021년 제주화력지부 정기총회 준비 중(일정 미정)
▹ 보령화력지부
- 2021년 보령화력지부 정기총회 준비 중 (3월 30일 예정)
- 보령발전본부 노사협의회 및 산안위 정상 운영 중
· 산안위 및 노사협의회에 발전노조 위원이 다수 참여 중(산안위:8명, 노사협의회:5명)
· 1분기 산안위 본회의 일정 : 3월 17일(수)
· 1분기 노사협의회 일정 : 4월 중 진행 예정
- 2발전소 통상근무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활동 중
· 2발 설비부서에 돌발, 야근 및 연장근무가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음
· 설비부서 조합원 간담회 시행, 소장 및 본부장 면담 시행
· 기동대기 최소화 및 시간외 수당 정상지급 공문 발송 예정
▢ 심의안건
<안건1> 사내근로복지기금 축소 지급에 대한 대응의 건
▹ 사내근로복지기금 목적사업비 일시 부족에 따른 제도 변경은 개선이 아닌 개악임을 확인한다.
▹ 한번 없어진 제도는 다시 복원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기금의 축소지급은 일시적 조치가 되어야 하며
향후 기금 상황이 좋아지는 경우 소급 지급 규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3대 노조 대표자(지부장이상)회의 소집을 양노조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 (3월 26일 예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이전)
<안건2> 통상근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건
▹ 일과시간 이후에 설비고장 발생시 교대근무조에서 설비 감독에게 직접 연락금지
▹ 전사업소 통상근무자 기동대기 현황 파악 및 기동대기 금지 대책 요구
▹ 계획된 작업(O/H공사, 기동, 정지)으로 인한 연장, 휴일근무는 반드시 시간외 수당을 지급
▹ 매월 각 사업소별 보상휴가 사용 실적 제출을 회사 측에 요구한다.
▹ 설비부서 3직급 차장의 업무 분장을 명확화 한다.
▹ 통상근무 직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전사업소 실태조사(설문조사)를 시행한다.
<안건3> 교대근무 체계개편 TF 결렬에 따른 대응의 건
▹ 노사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여 회의가 결렬되었으나, 회사 측의 입장변화가 있을시 발전노조는
향후 얼마든지 회의에 참여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각 사업소별 지원조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다.
<안건4> 기타토의
▹ 경평성과급 평균임금 미반영 소송 참여자들에게 소송 진행경과에 대한 공유 필요
- 소송자 전원이 참여하는 SNS 채널을 개설하여 진행 상황을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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