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차 중앙위원회 회의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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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0년 12월 23일(수) 14:00 |
▣ 장소 |
발전노조 회의실 |
▣ 참석 : 재적 39명 중 37명 참석(오프라인 8명, 온라인 29명)
▣ 서기 및 감표위원 : 서기(변은영), 감표위원(오프라인 참석 중앙위원 중 4명 지명)
▣ 회순통과
▣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2. 주요 회의결과
3. 법률대응 현황
4. 조합비·기금 배분 및 성공보수 미납 내역
5. 20년차 상반기 회계감사
5. 소식지/성명서 모음
6. 비정규직 정규직화 경과
7.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경과
8. 노동조합 유형자산 변동
▣ 심의안건
<안건1> 규정 제정의 건
▶ 원안 통과
▶ 시행 및 집행 과정에서의 미비 사항 등은 이후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개정보완한다
<안건2> 조직 편제의 건
▶ 지부 직할, 분회 신설 등 규약 해석 및 개정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심의의결한다.
<기타토의>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연대의 건
▶ 단식농성 응원 영상 및 인증샷 올리기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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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기금 운영규정
2020년 12월 23일 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합원 복지증진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운영)
1. 아래 사항은 대의원대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① 기금 재원 조달
2. 아래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① 지급기준 변경 및 확대
3. 아래 사항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심의ㆍ집행한다
① 기금의 출납
제4조(지급기준)
1. 조합원 군휴직 위문 : ₩200,000원(1회)
2. 조합원 및 배우자 출산 축하 : ₩200,000원(1회/출산자녀수)
제5조(신청 및 지급) 사유 발생 시 소속 지부장 및 본부장을 경유하여 제출서류를 접수하고, 본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1. 제출서류
① 군휴직 위문 : 군휴직원
② 출산 축하 : 출산휴가원
2. 지급에 있어 직접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포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한 경우 지부장/본부장에게 지급 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현금 지급이 어려울 경우, 동일 가치의 유가증권 또는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기금 재원) 기금의 재원은 경상조합비 전기 잉여금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하여 마련한다.
부칙(2020.12.23)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20.09.01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상관례) 이 규정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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