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
▣ 일시 | 2020년 8월 13일(목) 15:00 | ▣ 장소 | 발전노조 회의실 |
▣ 참석 : 재적 7명 중 6명 참석
▢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2. 주요 회의결과
3. 법률대응 현황
4.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경과
5. 정규직화 경과
6. 본부별 현안사항
▢ 심의안건
[안건1] 규약, 규정 개정의 건
▷ 규약 개정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논의 후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상벌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개정(안) 내용
※ 규약 개정(안)
현행 | 개정(안) |
제4조(소속) 조합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다. | 제4조(소속) 조합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다. |
※ 상벌규정 개정(안)
현행 | 개정(안) |
제5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④ 모범조합원상 : 소속 조합원 중 모범이 되는 조합원에게 수여한다. | 제5조(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④ 모범조합원상 : 소속 조합원(1명/200명당) 중 모범이 되는 조합원에게 수여한다. |
[안건2] 숙소 운영의 건
▷ 숙소 매입에 대해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관련한 재정자립기금 운영규정 개정(안)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 개정(안) 내용
현행 | 개정(안)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2. 발전노조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숙소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 |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2. 발전노조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임대보증금 및 숙소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 |
제4조(집행) 기금의 집행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결의로 집행한다. 1. 제3조 1,2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 | 제4조(집행) 기금의 집행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결의로 집행한다. 1. 제3조 1,2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 단 2항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중앙위원회 결의로 집행. |
[안건3] 국정감사 대응의 건
▷ 의제 추가 발굴 및 자료제출 요구, 질의서 작성,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등 취합 후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기타토의]
1. 일정 공유
▷ 에너지전환 연구용역 관련 국회토론회
▷ 일시 : 9월 3일(목) 15: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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