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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발전노조 2020.08.19 조회 수 308 추천 수 0

2020년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일시

2020813() 15:00

장소

발전노조 회의실


참석 : 재적 7명 중 6명 참석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2. 주요 회의결과

3. 법률대응 현황

4.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경과

5. 정규직화 경과

6. 본부별 현안사항

 

 

심의안건

 

[안건1] 규약, 규정 개정의 건

규약 개정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 논의 후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상벌규정 개정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내용

규약 개정()

현행

개정()

4(소속) 조합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다.

4(소속) 조합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의 산하조직이다.

상벌규정 개정()

현행

개정()

5(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모범조합원상 : 소속 조합원 중 모범이 되는 조합원에게 수여한다.

5(표창의 종류) 표창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모범조합원상 : 소속 조합원(1/200명당) 중 모범이 되는 조합원에게 수여한다.

 

[안건2] 숙소 운영의 건

숙소 매입에 대해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관련한 재정자립기금 운영규정 개정()은 차기 중앙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내용

현행

개정()

3(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2. 발전노조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임대보증금 및 숙소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

3(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목적에 사용한다.

2. 발전노조 운영에 필요한 부동산 매입, 임대보증금 및 숙소 이전에 필요한 제반 비용

4(집행) 기금의 집행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결의로 집행한다.

1. 31,2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

4(집행) 기금의 집행은 다음 각 호 기관의 결의로 집행한다.

1. 31,2항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로 집행. 2항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중앙위원회 결의로 집행.

 

[안건3] 국정감사 대응의 건

의제 추가 발굴 및 자료제출 요구, 질의서 작성, 증인 및 참고인 신청 등 취합 후 차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한다.

 

[기타토의]

1. 일정 공유

에너지전환 연구용역 관련 국회토론회

일시 : 93() 15: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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