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
▣ 일 시 | 2020년 6월 22일(월) 13:00 | ▣ 장 소 | 발전노조 회의실 |
▣ 참석 : 재적 7명 중 6명 참석
▢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2. 주요 회의결과
3. 법률대응 현황
4.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경과
5. 정규직화 경과
6. 본부별 현안사항
▢ 심의안건
[안건1]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의 건
1. 조직쟁의실 사업비 중 “본부 현장순회 및 조직강화비” 배분 비율 조정의 건
▷ 원안 70% : 30% → 변경 60% : 40%
▷ 조정 세무내역
내역 | 근거 | 19년차 | 20년차(원안) | 20년차(조정) | |
본부장 현장순회 및 조직 강화비 | 5개 본부 | 동서발전본부 | 8,000,000 | 8,050,000 | 8,000,000 |
서부발전본부 | 6,500,000 | 7,100,000 | 6,800,000 | ||
중부발전본부 | 9,000,000 | 9,000,000 | 9,250,000 | ||
남동발전본부 | 7,000,000 | 7,450,000 | 7,200,000 | ||
남부발전본부 | 9,000,000 | 9,300,000 | 9,650,000 | ||
합계 | 39,500,000 | 40,900,000 | 40,900,000 |
2. 복지후생실 사업계획 중 ”복지기금 및 협동조합 설립ㆍ운영(안)“ 관련 시기 조정, 사업내용 검토 및 보완의 건
▷ 20년 9월까지 사업내용 구체화 후 재논의한다
3. 제19년차 조합비 일반회계 잉여금 관련 조합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의 건
▷ 일반회계 잉여금 5,712여만원으로 제20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안된 생일축하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2번 안건과 연계해서 잉여금의 복지기금 전환을 통한 사업계획 구체화
4.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관련 사업계획 보강의 건
▷ 19년차의 배낭여행 지원 등을 더욱 보강하여, 2번 안건과 연계해서 사업계획 구체화
5. 투쟁기금 중 노무사자문료 복원 및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자문료 예산과목 변경의 건
▷ 법률비용 노무사 활동비 170만원/월 → 200만원/월
▷ 법률비용 자문료 공공운수법률원 30만원/월은 대외협력실(실사업비)로 변경
▷ 투쟁기금 세부 내역
관 | 항 | 목 | 금액(원안) | 금액(변경) | 산출내역 |
투쟁기금 | 법률비용 | 청구소송비 | 50,000,000 | 50,000,000 | 청구소송비용 |
소송비용 | 20,000,000 | 20,000,000 | 각종 소송 등 | ||
노무사활동비 | 24,000,000 | 24,000,000 | 법규국:200만원 | ||
투쟁지원비 | 투쟁지원비 | 20,000,000 | 20,000,000 | 본부/지부 투쟁지원비 | |
순회투쟁비 | 순회투쟁비 | 5,000,000 | 5,000,000 | 현장순회 조직강화비 | |
투쟁기금 | 투쟁기금 | 10,000,000 | 10,000,000 | 상급단체 투쟁기금 | |
지출합계 | 129,000,000 | 129,000,000 |
|
▷ 대외협력실기금 세부 내역
내역 | 근거 | 20년차(원안) | 20년차(변경) | |
연대강화사업 | 전력연대 분담금 | 170,000원 × 12월 | 2,040,000 | 0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분담금 | 450,000원 × 12월 | 5,400,000 | 5,400,000 | |
에너지관련 노동조합 연대사업 | 200,000원 × 12월 | 2,400,000 | 2,400,000 | |
투쟁사업장 연대사업 | 100,000원 × 12월 | 1,200,000 | 1,200,000 | |
법률대응사업 | 법률대응 및 제반 경비 활동 | 100,000월 × 12월 | 1,200,000 | 3,600,000 |
홍보 관련 대 언론 사업 | 100,000월 × 12월 | 1,200,000 | 840,000 | |
정당 및 제 단체 연대사업 | 100,000원 × 12월 | 1,200,000 | 1,200,000 | |
합계 | 14,640,000 | 14,640,000 |
[안건2] 투쟁기금 집행 승인의 건
1. 서부발전본부 현장순회 설명회 지원의 건
▷ 탄력적 근무시간제 변경 관련 현장순회 등 투쟁에 집행된 ₩2,147,100원에 대해 투쟁기금의 집행을 승인한다
2. 도서전력지부 ”근로자지위확인소송“ 관련 소송비 지원의 건
▷ 차기 78차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저질석탄 구매비리 법률 대응 관련의 건
▷ 차기 78차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안건3] 조합원 포상의 건
▷ 본부별 2명, 직할 조직은 1명씩 7월10일(금)까지 추천한다
[안건4] 하반기 투쟁의 건
▷ 7월4일(토) “해고금지·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는 지부별 10% 참석을 목표로 최대한 조직한다
▷ 이후 하반기 투쟁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 사회공공성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투쟁에 결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조직한다
[기타안건]
1. “국정원노조파괴공작 전면적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투쟁” 참여의 건
▷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공동투쟁에 적극 참여한다
2. 중앙집행위원수련회의 건
▷ 중집 일정 등을 감안 7월 중 수련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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