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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발전노조 2020.06.23 조회 수 481 추천 수 0

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일 시

2020622() 13:00

장 소

발전노조 회의실


참석 : 재적 7명 중 6명 참석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2. 주요 회의결과

3. 법률대응 현황

4. 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 경과

5. 정규직화 경과

6. 본부별 현안사항

 

심의안건

 

[안건1] 대의원대회 수임 사항의 건

 

1. 조직쟁의실 사업비 중 본부 현장순회 및 조직강화비배분 비율 조정의 건

원안 70% : 30% 변경 60% : 40%

조정 세무내역

내역

근거

19년차

20년차(원안)

20년차(조정)

본부장 현장순회 및

조직 강화비

5개 본부

동서발전본부

8,000,000

8,050,000

8,000,000

서부발전본부

6,500,000

7,100,000

6,800,000

중부발전본부

9,000,000

9,000,000

9,250,000

남동발전본부

7,000,000

7,450,000

7,200,000

남부발전본부

9,000,000

9,300,000

9,650,000

합계

39,500,000

40,900,000

40,900,000

 

2. 복지후생실 사업계획 중 복지기금 및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관련 시기 조정, 사업내용 검토 및 보완의 건

209월까지 사업내용 구체화 후 재논의한다

 

3. 19년차 조합비 일반회계 잉여금 관련 조합원 사기 진작 방안 마련의 건

일반회계 잉여금 5,712여만원으로 제20년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제안된 생일축하 등의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번 안건과 연계해서 잉여금의 복지기금 전환을 통한 사업계획 구체화

 

4.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관련 사업계획 보강의 건

19년차의 배낭여행 지원 등을 더욱 보강하여, 2번 안건과 연계해서 사업계획 구체화

 

5. 투쟁기금 중 노무사자문료 복원 및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자문료 예산과목 변경의 건

법률비용 노무사 활동비 170만원/200만원/

법률비용 자문료 공공운수법률원 30만원/월은 대외협력실(실사업비)로 변경

투쟁기금 세부 내역

금액(원안)

금액(변경)

산출내역

투쟁기금

법률비용

청구소송비

50,000,000

50,000,000

청구소송비용

소송비용

20,000,000

20,000,000

각종 소송 등

노무사활동비

24,000,000

24,000,000

법규국:200만원

투쟁지원비

투쟁지원비

20,000,000

20,000,000

본부/지부 투쟁지원비

순회투쟁비

순회투쟁비

5,000,000

5,000,000

현장순회 조직강화비

투쟁기금

투쟁기금

10,000,000

10,000,000

상급단체 투쟁기금

지출합계

129,000,000

129,000,000

 

 

대외협력실기금 세부 내역

내역

근거

20년차(원안)

20년차(변경)

연대강화사업

전력연대 분담금

170,000× 12

2,040,000

0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분담금

450,000× 12

5,400,000

5,400,000

에너지관련 노동조합 연대사업

200,000× 12

2,400,000

2,400,000

투쟁사업장 연대사업

100,000× 12

1,200,000

1,200,000

법률대응사업

법률대응 및 제반 경비 활동

100,000× 12

1,200,000

3,600,000

홍보 관련 대 언론 사업

100,000× 12

1,200,000

840,000

정당 및 제 단체 연대사업

100,000× 12

1,200,000

1,200,000

합계

14,640,000

14,640,000

 

[안건2] 투쟁기금 집행 승인의 건

 

1. 서부발전본부 현장순회 설명회 지원의 건

탄력적 근무시간제 변경 관련 현장순회 등 투쟁에 집행된 2,147,100원에 대해 투쟁기금의 집행을 승인한다

 

2. 도서전력지부 근로자지위확인소송관련 소송비 지원의 건

차기 78차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3. 저질석탄 구매비리 법률 대응 관련의 건

차기 78차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안건3] 조합원 포상의 건

본부별 2, 직할 조직은 1명씩 710()까지 추천한다

 

[안건4] 하반기 투쟁의 건

74() 해고금지·생계소득 보장, 사회안전망 전면확대, 비정규직 철폐전국노동자대회는 지부별 10% 참석을 목표로 최대한 조직한다

이후 하반기 투쟁은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임시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사회공공성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지역본부 투쟁에 결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조직한다

 

[기타안건]

1. “국정원노조파괴공작 전면적 진상규명을 위한 공동투쟁참여의 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공동투쟁에 적극 참여한다

 

2. 중앙집행위원수련회의 건

중집 일정 등을 감안 7월 중 수련회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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