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발전본부 제59차 중앙위원회 및 제7차 집행위원회 연석 회의결과
▢ 일시 : 2019.10.31(목) 14:00 ~ 18:30
▢ 장소 : 발전노조 중앙사무실
▢ 성원보고 및 성립선포 : 중앙위원 및 집행위원 13명 중 12명 참석
▢ 서기 선출 : 최천일 남제주화력지부장 겸 사무국장
▢ 감표 위원 : 전수연교선국장
▢ 회순 : 원안 통과
▢ 보고사항
[보고사항 1] 본부 회의결과 보고 : 전차회의 결과 보고
[보고사항 2] 본부 주요사항 보고
가. 본부 주요일정
나. 2017년 12월 26일 체결된 단체협약 공정대표의무 위반 진정 진행사항
- 2019년 10월 17일(목) 항소(서울고등 2019누47362) ⇒ 패소
다. 남부노조 공정대표의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사항
▢ 2019/10/29(화) 서울남부지법 접수(서울남부 2019가단261354)
- 청구 금액 : 30,010,000원
라. 신규 가입현황
- 9월 : 3명(하동, 삼척), 10월 : 4명(하동, 남제주, 삼척)
마.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퇴직금 차액 청구 소송
- 2015년 6월 24일(화) 제소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0418)
- 2019년 11월 21일(목) 변론 기일
[보고사항 3] 지부별 주요사항 보고
[보고사항 4] 반부패·청렴공동실천협의회 결과 보고
▢ 심의안건
[심의안건 제1호] : 교대근무 5개조 전환 대응에 관한 건
○ 제안된 계획 중 2건을 삭제 수정 통과 한다.
[심의안건 제2호] : 2019년 임금협약에 관한 건
○ 2019년 대의원대회에서 수립된 임금협약(안) 중 1안을 바탕으로 추가 내용을 반영하여 남부노조에 통보하고, 나머지 대응방안은 원안 통과 한다.
[심의안건 제3호] : 현안사항 대응에 관한 건
○ 논의된 내용을 추가하여 대응 계획은 원안 통과 한다.
[심의안건 제4호] : 반부패·청렴공동실천협의회 안건 심의에 관한 건
○ 제출된 안건 중 3항 삭제, 4항, 6항은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변경, 5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으로 변경하여 통과 한다.
[심의안건 제5호] : 노사협의회 안건 심의에 관한 건
○ 신규 심의 안건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발송한다.
[심의안건 제6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심의에 관한 건
○ 신규 심의 안건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발송한다.
[심의안건 제7호] : 기타 토의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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