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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뉴스]특조위 "김용균 씨 사망은 원하청 구조 때문...발전사 민영화 외주화 철회해야"

발전노조 2019.08.19 조회 수 379 추천 수 0
특조위 “김용균 씨 사망은 원하청 구조 때문…발전사 민영화·외주화 철회해야”


입력 2019.08.19 (13:34) 수정 2019.08.19 (13:38) 

                         

특조위 “김용균 씨 사망은 원하청 구조 때문…발전사 민영화·외주화 철회해야”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 씨 사망사고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원하청 구조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오늘(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 씨의 사망이 개인의 업무미숙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전국 5개 발전사를 대상으로 심층 조사를 실시한 특별조사위는 발전사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을 원하청간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했습니다.

원청사들은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하고, 하청업체는 설비에 안전상 문제가 있어도 설비 소유자인 원청회사에 수리할 책임이 있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책임공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이 공백 사이에서 사고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게 특조위의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특조위는 IMF 외환위기 이후 기술개발과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한전이 독점하던 발전사업을 민간에 개방했지만, 민간업체와 하청업체들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안전비용을 지출하거나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무관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조위는 특히 조사과정에서 하청업체들이 노무비를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중간착취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조위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고용·인권분야'와 '안전·기술 분야', '법·제도 개선 분야' 등 3가지 분야별로 권고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구조·고용·인권분야에서는 발전사의 정비와 운전 업무에 대한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을 수직 통합하라고 밝혔습니다. 또 도급계액서상 직접 노무비가 노동자들에게 전액 지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인력도 충원하라고 밝혔습니다.

안전·기술 분야에서는 발전소의 컨베이어 벨트에 기계적 부하가 걸리고 안전 철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등 설계적 오류가 발견됐다며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결정형 유리규산' 등 1급 발암물질이 있는 것이 처음 확인됐다며, 중앙안전보건센터를 설립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밝혔습니다.

법·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노동안전에 대한 기업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라고 덧붙였습니다.

특조위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이 발판이 되어 노동안전을 한 발자국이라도 앞당기게 할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지켜본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사고 직후에는 본인 잘못으로 사망했다고 해서 억울함이 컸지만 구조적인 원인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다" 며 "이제는 억울함이 풀리고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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