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4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
▣ 일 시 | 2019년 05월 02일(목) 14:00 | ▣ 장 소 | 발전노조 회의실 |
▣ 참석 : 재적 12명 중 10명 참석
▢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2. 주요 회의결과
3. 법률 대응 현황(아래 추가)
- 남부발전 인사발령 배제 부당노동행위 고소(4/17, 서울지노위)
- 통상임금 청구소송 선고 예정(5/10, 대법원)
- 남부발전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선고 예정(5/16, 서울행정법원)
4. 정규직화 진행사항
5. 일반/특별 회계 배분 현황
6. 본부별 현안 사항
▢ 심의안건
<안건1> 제1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결과 집행의 건
▹ 에너지전환 정책대응을 위한 공동사업(국회의원실·공공운수노조(공공기관본부)·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한수원노조 등) 가능한 단체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하여 중앙위원회에 보고·결정한다.
<안건2>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구성의 건
▹ ‘희생자보상규정(운영세칙) 해석’을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안건3> 고소고발 대응의 건
▹ 서부노조의 고소고발 관련한 공공운수노조 법률대응을 협조·확인하고 서부노조의 비상식적 행위에 대한 소식지 발행과 경찰 조사이후 강력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안건4> 발전노조 조합원 퇴직자 조직화 검토의 건
▹ 발전노조 조합원으로 퇴직한 선배노동자들의 모임 구성을 권고한다.
<안건5> 해고자 복직관련 특별위원회 대응의 건
▹ 복직결정을 위한 표결방식 반대와 해고자 전원복직 입장을 공문 발송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면담 요구와 1인 시위, 기자회견, 항의서한 전달 및 발전노동자 총력결의대회(가칭) 등 발전노조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투쟁을 배치한다.
<안건6> 제73차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
▹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을 병행한 중앙위원회를 5월말에 개최한다.
<기타토의>
1. 통상임금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5/10)관련 소식지를 준비한다,
2. 중앙집행위원회 수련회를 6월 셋째 주에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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