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 |||
▣ 일 시 | 2019년 04월 11일(목) 13:00 | ▣ 장 소 | 발전노조 회의실 |
▣ 참석 : 재적 12명 중 11명 참석
▢ 보고사항
1. 주요 활동
2. 주요 회의결과
3. 법률 대응 현황
4. 정규직화 진행사항
5. 일반/특별 회계 배분 현황
6. 본부별 현안 사항
▢ 심의안건
<안건1> 제1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최의 건
제1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 일 시 : 2019년 4월 23일(화) 14:00 ~ 4월 24일(수) □ 장 소 : 한화리조트 용인 베잔송 □ 심의안건 : [안건1] 단체교섭위원 선출의 건 [안건2]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의 건 [안건3] 규약 개정의 건 [안건4] 조합원 징계의 건 [안건5] 에너지전환 정책 대응의 건 [안건6] 제18년차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 승인의 건 [안건7] 제19년차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기타토의] |
※ 제19년차 정기대의원대회 상정안건
[안건1] 단체교섭위원 선출의 건
▹ 집행부 추천(안) : 위원장/사무처장(이상 당연직), 5개 본부장, 정책실장
[안건2]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의 건
▹ 집행부 추천(안)
- 민주노총 파견대의원 : 이호동, 박태환, 정희진, 전수연
- 공공운수노조 파견대의원 : 제용순, 박정규, 이태성, 남윤철
[안건3] 규약 개정의 건
▹ 규약 제59조(지부운영) “필요에 따라 지회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문구추가로 개정
▹ 규약 제57조(중앙위원회의 소집 및 공고) ④항 삭제 및 제57조(소집)으로 명칭 개정
(중앙위원회 조항(제33조)과 본부 중앙위원회 조항(제57조) 동일 적용)
▹ 규약·규정의 ‘특별지부’를 ‘직할지부’로 명칭 개정
- 규약 제31조(기능) 대의원대회, 규약 제34조(기능) 중앙위원회 관련규약을 근거로 한전산업개발발전지부 명칭을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로 명칭 개정하고 한전산업개발발전본부 운영은 “지부운영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
[안건4] 조합원 징계의 건
▹ 징계양정 : 권한정지 3월
[안건5] 에너지전환 정책 대응의 건
▹ 에너지전환 정책 대응방안 계획을 제출하고 관련예산(2천만원)은 투쟁기금에서 반영
[안건6] 제18년차 사업보고 및 회계결산 승인 건
▹ 제72차 중앙위원회에 기 제출한 평가서를 수정 보완하여 제출
[안건7] 제19년차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 제72차 중앙위원회에 기 제출한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제출
▹ 투쟁기금 계정과목 명칭 변경(노무사자문료→자문료)과 노무사자문료 170만원,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자문료 30만원으로 예산편성
<안건2> 해고자 복직관련 특별위원회 대응의 건
▹ 해고자(6명)의 복직 결정은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투표행위가 아닌 일괄합의 전원복직의 의견을 발전공기업협력본부에 전달한다.
<기타토의>
발전노조 조합원 퇴직자 조직화방안을 차기 중집에서 논의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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