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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본부

제55차 남부발전본부 중앙위원회 및 제3차 집행위원회 연석회의결과

남부본부 2018.12.03 조회 수 567 추천 수 0

55차 남부발전본부 중앙위원회 및 제3차 집행위원회 연석 회의결과

 

일시 : 2018.11.29() 14:00 ~ 19:00  

장소 : 부산복합화력지부 소회의실  

성원보고 및 성립선포 : 중앙위원 및 집행위원 12명 중 12명 참석 

서기 선출 : 최천일 남제주화력지부장 겸 사무국장  

감표 위원 : 전수연 교선국장  

회순 : 원안 통과  

보고사항

[보고사항 1] 본부 회의결과 보고 : 전차회의 결과 보고 

[보고사항 2] 본부 주요사항 보고

. 본부 주요일정

. 사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진행 사항

. 20171226일 체결된 단체협약 공정대표의무 위반 진정 진행사항

  - 11/6() 서울행정법원 접수(서울행정 2018구합84515)

. 20151022일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른 장기근속격려금 미지급 진정 진행사항

  - 10/8() 남부노조 소식지로 직무장려금 포함 인정

. 10월 조합원 신규 가입현황

  - 2명 가입

. 11월 조합원 신규 가입현황

  - 7명 가입

.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관련 사항

  - 지부별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동참

 [보고사항 3] 지부별 주요사항 보고 

[보고사항 4] 남부발전 직원 인사이동 설문조사 결과보고

  - 설문조사 참여자 : 734

  - 분석결과 : 115일 발송

 

심의안건

[심의안건 제1] : 노사합동 행사에 관한 건

회사에 발전노조가 주관하는 노사합동 안전문화 개선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안전부분 사업소별 문제점을 파악 후 제출한다.

 

[심의안건 제2] : 직원 인사이동 기준에 관한 건

자기 신고 1순위 이외 후순위 이동 신청 폐지

조직폐지에 따른 이동 시 마일리지 보존

사업소별 마일리지 점수 리스트 공개로 선입선출

삼척 의무근무 도입

사업소별 전문가는 공모제도 활용

마일리지 적립한도 제한 폐지

직무전문가 점수 폐지

근무성적 점수 반영 폐지

징계감점 반영 폐지

직원 인사이동 기준을 2/8월에서 1/7월 발령으로 기준 변경

사업소장 및 인사처장 비계량 점수 폐지

1급지 : 본사, 부산, 신인천(연속근무 13)

2급지 : 안동(연속근무 13)

3급지 : 영월, 하동, 남제주(연속근무 15)

4급지 : 삼척, 풍력(연속근무 기한 없음)

 

[심의안건 제3] : 복지사업에 관한 건

지부별 참여인원 파악 후 차기회의에 논의한다.

 

[심의안건 제4] : 인센티브 반납에 관한 건

차기회의에서 논의한다.

 

[심의안건 제5] : 노사협의회 안건 심의에 관한 건

20183분기까지 미해결 안건과 신규 심의 안건을 회사에 발송한다.

    

[심의안건 제6]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심의에 관한 건

20183분기까지 미해결 안건과 신규 심의 안건을 회사에 발송한다.

  

[심의안건 제7] :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건

지부별 고충처리대상자를 정리하여 1228()까지 본부에 제출한다.

 

[심의안건 제8] : 기타 토의

 

1. 201812월 조합원 퇴직자 퇴임행사 및 기념패 전달

하동화력지부 : 이광필

신인천복합화력지부 : 손재관, 이태성

안동복합화력지부 : 이승훈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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