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차 남부발전본부 중앙위원회 및 제3차 집행위원회 연석 회의결과
▢ 일시 : 2018.11.29(목) 14:00 ~ 19:00
▢ 장소 : 부산복합화력지부 소회의실
▢ 성원보고 및 성립선포 : 중앙위원 및 집행위원 12명 중 12명 참석
▢ 서기 선출 : 최천일 남제주화력지부장 겸 사무국장
▢ 감표 위원 : 전수연 교선국장
▢ 회순 : 원안 통과
▢ 보고사항
[보고사항 1] 본부 회의결과 보고 : 전차회의 결과 보고
[보고사항 2] 본부 주요사항 보고
가. 본부 주요일정
나. 사내 비정규직 정규직전환 진행 사항
다. 2017년 12월 26일 체결된 단체협약 공정대표의무 위반 진정 진행사항
- 11/6(화) 서울행정법원 접수(서울행정 2018구합84515)
라. 2015년 10월 22일 체결된 임금협약에 따른 장기근속격려금 미지급 진정 진행사항
- 10/8(월) 남부노조 소식지로 직무장려금 포함 인정
마. 10월 조합원 신규 가입현황
- 2명 가입
바. 11월 조합원 신규 가입현황
- 7명 가입
사. 발전비정규직 연대회의 관련 사항
- 지부별 비정규직 투쟁에 적극 동참
[보고사항 3] 지부별 주요사항 보고
[보고사항 4] 남부발전 직원 인사이동 설문조사 결과보고
- 설문조사 참여자 : 734명
- 분석결과 : 11월 5일 발송
▢ 심의안건
[심의안건 제1호] : 노사합동 행사에 관한 건
○ 회사에 발전노조가 주관하는 노사합동 안전문화 개선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 안전부분 사업소별 문제점을 파악 후 제출한다.
[심의안건 제2호] : 직원 인사이동 기준에 관한 건
○ 자기 신고 1순위 이외 후순위 이동 신청 폐지
○ 조직폐지에 따른 이동 시 마일리지 보존
○ 사업소별 마일리지 점수 리스트 공개로 선입선출
○ 삼척 의무근무 도입
○ 사업소별 전문가는 공모제도 활용
○ 마일리지 적립한도 제한 폐지
○ 직무전문가 점수 폐지
○ 근무성적 점수 반영 폐지
○ 징계감점 반영 폐지
○ 직원 인사이동 기준을 2월/8월에서 1월/7월 발령으로 기준 변경
○ 사업소장 및 인사처장 비계량 점수 폐지
○ 1급지 : 본사, 부산, 신인천(연속근무 13년)
○ 2급지 : 안동(연속근무 13년)
○ 3급지 : 영월, 하동, 남제주(연속근무 15년)
○ 4급지 : 삼척, 풍력(연속근무 기한 없음)
[심의안건 제3호] : 복지사업에 관한 건
○ 지부별 참여인원 파악 후 차기회의에 논의한다.
[심의안건 제4호] : 인센티브 반납에 관한 건
○ 차기회의에서 논의한다.
[심의안건 제5호] : 노사협의회 안건 심의에 관한 건
○ 2018년 3분기까지 미해결 안건과 신규 심의 안건을 회사에 발송한다.
[심의안건 제6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심의에 관한 건
○ 2018년 3분기까지 미해결 안건과 신규 심의 안건을 회사에 발송한다.
[심의안건 제7호] : 고충처리위원회에 관한 건
○ 지부별 고충처리대상자를 정리하여 12월 28일(금)까지 본부에 제출한다.
[심의안건 제8호] : 기타 토의
1. 2018년 12월 조합원 퇴직자 퇴임행사 및 기념패 전달
▢ 하동화력지부 : 이광필
▢ 신인천복합화력지부 : 손재관, 이태성
▢ 안동복합화력지부 : 이승훈
▢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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