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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참석 같지만 회식 근로시간 X, 체육대회 O···기준은

경총 2018.06.27 조회 수 1864 추천 수 0

강제참석 같지만 회식 근로시간 X, 체육대회 O···기준은


저녁 회식 자리에 부서장이 참석을 지시했어도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치지 않는다. 워크숍은 업무 관련 토의를 하면 근로시간, 친목 도모를 위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나 회사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을 27일 배포했다.

법원 판례와 고용부·법무부 등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사례별로 정리했다






참석 강요하는 체육대회는 근로시간


  


체육대회는 참석이 강제적이고, 불참 시에 결근 처리하거나 무급으로 간주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버스기사가 다음 배차 시간을 몰라 휴식을 취하는 것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노동력이 종속된 시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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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



거래처 저녁 접대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진 않는다. 법인카드 사용 여부보다는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추가로 판단한다. 지시나 승인 아래 법인카드를 썼다면 근로시간이다. 휴일 골프 접대도 마찬가지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경우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없이 행해진 접대골프라면 법인카드를 쓴다고 해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접대, 법인카드 써도 근로시간 해당 안 돼

해외 출장을 오갈 때 이동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이다. 출입국 절차나 비행 대기 등에 소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가 있다. 해외출장이 아닌 근무지와 동일 지역 내에 있는 출장지로 출퇴근하는 경우는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이드북은 "출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별로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은 상황별로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교육이 사용자 지시 때문에 이뤄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교육을 거부할 수 있고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기업들에 확산하는 온라인 수강에 대해서도 경총은 "근로자가 교육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회사가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0002832153_002_20180627172808911.jpg?typ운행 대기 중인 버스 차고지. [중앙포토]

가이드북은 초과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도 상세히 안내한다. 52시간 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를 12시간 이상 초과해 일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만일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35시간 외에 15시간을 추가로 더 일한다 해도 이는 법 위반은 아니다. 전체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화~토요일에 각 8시간씩 일하고 일요일에 4시간 일하는 경우도 주당 근로시간이 총 44시간이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일찍 출근하거나 주말에 개별적으로 회사에 나와 업무 수행한 경우에는 회사가 명하지 않았다면 초과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이드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불필요한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 사전승인을 받은 뒤 출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한다.


대기시간 긴 운전기사, 감시·단속근로자 승인받아야

본사는 서울(250명 근무)에 있고, 지방에 각각 A공장(25명), B공장(28명)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는 300인 이하를 따라야 할까, 300인 이상을 따라야 할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하나의 법인이라도 소속 사업장의 장소가 분산돼있고, 인사·노무·재정·회계를 독자적으로 경영하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실제 운전시간은 많지 않으나 대기시간이 긴 임원 운전기사의 경우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실 근로 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이하로서 8시간 이내일 것, 수면·휴게시설을 확보할 것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고 운행일지 등을 제출하면 감시·단속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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