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강제참석 같지만 회식 근로시간 X, 체육대회 O···기준은

경총 2018.06.27 조회 수 1865 추천 수 0

강제참석 같지만 회식 근로시간 X, 체육대회 O···기준은


저녁 회식 자리에 부서장이 참석을 지시했어도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치지 않는다. 워크숍은 업무 관련 토의를 하면 근로시간, 친목 도모를 위해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이나 회사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담은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북'을 27일 배포했다.

법원 판례와 고용부·법무부 등의 행정해석을 근거로 사례별로 정리했다






참석 강요하는 체육대회는 근로시간


  


체육대회는 참석이 강제적이고, 불참 시에 결근 처리하거나 무급으로 간주하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버스기사가 다음 배차 시간을 몰라 휴식을 취하는 것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낸 게 아니라 노동력이 종속된 시간이기 때문이다.

0002832153_001_20180627172808888.jpg?typ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에서 야근하는 직장인들 모습. [연합뉴스]



거래처 저녁 접대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으로 간주하진 않는다. 법인카드 사용 여부보다는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추가로 판단한다. 지시나 승인 아래 법인카드를 썼다면 근로시간이다. 휴일 골프 접대도 마찬가지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경우나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 없이 행해진 접대골프라면 법인카드를 쓴다고 해도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접대, 법인카드 써도 근로시간 해당 안 돼

해외 출장을 오갈 때 이동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이다. 출입국 절차나 비행 대기 등에 소비한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본 사례가 있다. 해외출장이 아닌 근무지와 동일 지역 내에 있는 출장지로 출퇴근하는 경우는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이드북은 "출장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장별로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직원들의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은 상황별로 근로시간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교육이 사용자 지시 때문에 이뤄지고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교육을 거부할 수 있고 불참해도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근 기업들에 확산하는 온라인 수강에 대해서도 경총은 "근로자가 교육시간과 장소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지만, 회사가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될 가능성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풀이했다.

0002832153_002_20180627172808911.jpg?typ운행 대기 중인 버스 차고지. [중앙포토]

가이드북은 초과근로 시간을 계산하는 방식도 상세히 안내한다. 52시간 근무제는 주 40시간 근무를 12시간 이상 초과해 일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만일 주당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35시간 외에 15시간을 추가로 더 일한다 해도 이는 법 위반은 아니다. 전체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화~토요일에 각 8시간씩 일하고 일요일에 4시간 일하는 경우도 주당 근로시간이 총 44시간이어서 법 위반이 아니다. 이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일찍 출근하거나 주말에 개별적으로 회사에 나와 업무 수행한 경우에는 회사가 명하지 않았다면 초과근로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이드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불필요한 분쟁 소지가 있으므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 연장근로 사전승인을 받은 뒤 출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한다.


대기시간 긴 운전기사, 감시·단속근로자 승인받아야

본사는 서울(250명 근무)에 있고, 지방에 각각 A공장(25명), B공장(28명)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적용 시기는 300인 이하를 따라야 할까, 300인 이상을 따라야 할까. 사업 또는 사업장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 다만 하나의 법인이라도 소속 사업장의 장소가 분산돼있고, 인사·노무·재정·회계를 독자적으로 경영하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경우 별개의 사업장으로 본다.

실제 운전시간은 많지 않으나 대기시간이 긴 임원 운전기사의 경우 노동청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실 근로 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이하로서 8시간 이내일 것, 수면·휴게시설을 확보할 것 등 몇 가지 요건을 갖추고 운행일지 등을 제출하면 감시·단속 근로자로 승인받을 수 있다.

 
박태희 기자 adonis55@joongang.co.kr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3891 참말로 참말로 딱1주일전에 임금교섭을 해놓고 간사들끼리 우짜고 저짜고 한다더니 이번주는 그냥 날로 들시라고 그렇나 왜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까..이게 뭡니까 임금교섭부터 해결해놓고 다른일들을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지 이것 원 참말로 참말로 2011.11.22 920 0
3890 학력기재 NO, 노동자'민중 후보 OK 411브리핑 2012.03.28 920 0
3889 자금계획시 참고하십시요 사원 2016.01.21 920 0
3888 [펌]우리는 하나다. 1 우리 2016.03.10 920 0
3887 이호# 조준#김동성#에게 준 12월 급여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밝혀야 된다고 본다.저들의 동기의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했다면 그들의동기를 호봉을 평균적으로 산출하여 까말려 보자 3 공개하자 2012.01.05 921 0
3886 일본은 박근혜후보가 좋다고 방송하네요 일본방송 2012.12.11 921 0
3885 업무비협조 18일차, 업무방해 5일차 박종옥 전 위원장 9 조합원 2012.02.06 921 0
3884 : ‘맑시즘2015ㅡ위기의 자본주의, 대안은 무엇인가?’에 초대합니다 marxism 2015.01.25 921 0
3883 태안교육원 수강중 야근수당,특근지정을 요구한다 3 서부인 2015.05.28 921 0
3882 과연 2년 동안 부끄럽지 않았는가? 5 조합원 2012.01.12 922 0
3881 노민추 투쟁의 이유는 결국 돈이다 (유심이) 4 민주투사들 2011.12.30 923 0
3880 중부발전, 여수엑스포 태양광발전소 준공 퍼옴 2012.04.24 924 0
3879 FTA체결되면 맹장수술900만원, 위내시경100만원 반대FTA 2011.11.04 925 0
3878 4.11 총선 패배 원인, 철도 KTX민영화 반대 파업찬반투표 노동과정치 2012.04.19 925 0
3877 게시판실명제를 요구합니다 5 실명 2011.05.05 926 0
3876 용어 정리 및 김재현 남부본부장에 대한 비판과 사과 요구 그리고 중앙위원들에게 한마디 더 이상봉 2011.11.22 926 0
3875 단체협약은 최저기준인 법보다 상회하는 조항으로 구성되어야 제2발 2012.02.15 926 0
3874 한국에서 현재 노동자의 정치적 좌표 LP TBN 2012.04.13 926 0
3873 박종옥 위원장님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2 평조합원 2012.01.02 927 0
3872 위원장"특단의조치"언제발효되는지 노동자 2011.05.20 928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