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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해고자, 국가행사에 당당히 초대 받다

발전노조 2018.06.12 조회 수 2228 추천 수 0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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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2018.06.14

노조활동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이유로,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용자 마음대로 해고를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라면 부당하며,
노동자의 일터로 돌아가야 한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혼자 또는 일부의 생각으로, 아집과 고집으로, 조직의 이탈로,

인하여 해고되지 않았는지?

진정하게 조직적 결정에 의한 행동으로 해고 되었는지? 

발전노조는 다시한번 뒤돌아 보아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군사독제 시대도 아니며,

87년 노동자 대투쟁의 시대도 아니며,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며,

국민성은 일류다. 


이젠 3류 같은 노동운동은 없어져야 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민성에 맞게 노동조합도 교섭과 투쟁, 

타협과 양보하는 

일류같은 새로운 노동운동이 뿌리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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