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합의서로 지급한 통상임금의 법적 문제

적폐청산 2017.05.17 조회 수 978 추천 수 0

2015년

각 발전회사당 수백억의 통상임금을 소송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직원에게 지급하였다.


2017년 현재

발전회사는 통상임금 청구소송중에 있다.  소송마다 차이가 있지만 회사는 1,2심에 굴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하였다. 그런데 지난 2015년 각 발전회사당 200명이 제기한 (발전노조) 소송 1심결과가 나오자, 소송에 참여

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까지 수백억의 돈을 지급하였다.


이유는, 기업별노조위원장과 합의서를 근거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두가지가 큰 문제가 있다.


첫째, 합의서에는 최종판결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 그런데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1심판결이

나왔는데 그 즉시 소송자들과 똑같이 지급하였다.  만약 회사가 대표소송격으로 인정하여 지급하였다면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회사는 소송에 불복하여 2심은 물론 대법원 까지 진행중이다.


둘째, 미래의 임금은 노조대표가 합의권이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과거의 임금, 즉 체불임금 채권에 대해서는 민법상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의 주체가 된다. 다시 말하여 과거의 임금에는 노조대표가 쓰는 합의서는 '민법상 효력이 없다'

단지, 노조대표가 됬거 그  누구가 됬건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그 합의서를 대신하여 쓸수는 있다. 그러나 사전에 대리권 지명등에 관한 행위가 전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합의서 이후에 일부에서 있었으며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

였다.  당연히 합의서를 쓴 당사자인 회사는 대리인의 법률적 요건은 확인하지도 않고 쓴것이다.



따라서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공공기관의 예산이 아무런 법률적 근거없이 지급되었다.


둘째, 회사가 판단하여 일방적 지급한 것이라면, 소송을 중단해야 했는데 소송이 진행중이다. 이것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공무상 과실이 있던지, 아니면 합의서로 거액을 지급한 것이 과실이 있던지 둘중하나가 될것 같다.  


셋째, 당초 소송 개시때 '대표소송' 을 인정해 달라는 발전노조의 요구에 회사는 '개별채권사항'으로 못을 박았다. 맞는 말이다. 그런데 갑자기 근거없는 임금을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지급하였다. 형법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이미 지급한 임금은 대표소송으로 인정하여 회수하지 말고, 현재 대법원 까지 진행하고 있는 통상임금소송과 관련 소송들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1개의 댓글

Profile
적폐청산
2017.05.17

과거 중부본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도 필요 할 듯요. 체불임금은 지급하면서도 본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비를 탕진한 배임행위에 대하여 책임자와 관련자 문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210 한전산업개발 노조의 거짓말 5 비참함 2018.04.28 4102 0
209 한전산업개발과 자유총연맹 그시기 2012.03.29 1170 0
208 한전시절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기때기 2015.05.19 1028 0
207 한전에 발전사업 허가내준다고 하는데... 1 흠.. 2017.08.22 2231 0
206 한전에서 떨어지는 낙하산을 반대한다! 사장들도 각성하라! 5 발전본사 2012.02.07 1322 0
205 한전은 망하고 민간사는 부자됨 3 나라꼴하고는 2013.06.14 3976 0
204 한전은 문제없나? 매일경제 2011.10.12 1602 0
203 한전이 손자회사 자리까지 탐내는가? 1 남부발전 2016.04.22 1604 0
202 한전평가 10 마지막 2011.05.26 3496 0
201 한표 날려 드립니다 조합원 2012.01.16 701 0
200 할말이 없다....발전 조합원만 믿었던 내가 바보입니다..결국은 다른 조합원들은 중간정산 받는다고 좋아하는데 19 발전조합원 2011.06.22 3739 0
199 함 웃어보시죠~! 각성도 하시고, 전진합시다~!! 1 쥐잡이 2012.01.12 786 0
198 함께 가는 대한민국이 되요... 함께가는대한민국 2017.05.17 324 0
197 함께갑시다 화창한봄 2017.05.18 711 0
196 함법운동과 비합법운동 숲나무 2013.08.06 2680 0
195 합의서 민사 효력없다 한노총법률원 2015.01.29 2095 0
194 합의서 안지킬 수 없는 이유 증말 2015.04.12 1289 0
193 합의서 없이 이사회로 폐기한 기관 15 진실 2017.08.18 2600 0
192 합의서 확실하다면!! 보증서 써주면 되겠네 2 통상임금 2015.05.22 1161 0
191 합의서가 왠말이죠? 3 합의서 2017.07.28 2113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