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성명서]발전노동자에게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가 있다.

발전노조 2017.04.21 조회 수 752 추천 수 0

성명서_170420_선거권리.jpg


[성명서] 발전노동자에게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의 권리가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4월 17일 한국남동발전(주)의 부당한 선거개입과 관련하여 ‘적폐세력 엄호를 위한 부당한 선거 개입을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국남동발전(주)는 직원들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사내 인트라넷 홈페이지 팝업창에『임직원 정치적 중립 및 복무기강 확립 당부』라는 제목의 문서를 게시하였다. 또한 17개의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특히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을 다는 행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와 같은 사소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열거하였다.

 

그런데 한국남부발전(주)에서도 똑같은 내용의 공문과 메일을 전 직원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심지어 17개의 ‘SNS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는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똑 같다. 이것은 이번 사건의 배후에 이들을 지휘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한국남동발전(주)과 한국남부발전(주)가 직원들의 자유로운 참정권 제한을 넘어, 최소한의 관심과 의사표시조차 죄악시하고 금기시하는 것은 인권유린이자 그 자체로 부당한 선거 개입이다.

 

우리는 최순실-박근혜 게이트를 통해 권력을 쥔 자들이 얼마나 법을 유린했는지를 똑똑히 보았다. 이런 식으로 위법적인 행위를 자행한다면, 한국남동발전(주)와 한국남부발전(주)의 경영진은 최순실-박근혜 정권의 부역자와 같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발전회사들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말라.

부당한 지시는 거부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

 

2017년 4월 20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0개의 댓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10 [성명서]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책 실행을 환영한다. 발전노조 2017.05.16 20906
1709 [알림]제1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3.03.11 12779
1708 [알림]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1.12.21 11291
1707 [매일노동뉴스] 동서발전 전 노무팀장 외부기관에 감사·조합원 동향보고 노동조합 2011.04.01 10455
1706 [포스터]성과연봉제 저지는 전 직원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노동조합 2012.09.24 10411
1705 [공고] 제7차 임시대의원대회 소집공고 노동조합 2006.01.25 10241
1704 2011년도 임금잠정합의안 노동조합 2011.12.09 9384
1703 [알림]제17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3.03.11 9380
1702 [공고]퇴직연금제 도입 찬반 투표총회 공고 노동조합 2011.04.25 8992
1701 발전노조와 동서발전회사 노사합의 타결! 노동조합 2011.02.08 8929
1700 상비군 현장교육 관련 산자부로 발송한 항의 공문입니다. 노동조합 2006.04.10 7619
1699 2007년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공고 노동조합 2007.11.06 7555
1698 [공고]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확정공고 노동조합 2006.08.23 7234
1697 [공문]발전회사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몰아가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요청 노동조합 2011.01.04 7183
1696 [알림]제9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1.09.08 6782
1695 [성명서]발전파업관련 전력연대 성명서 노동조합 2006.08.25 6588
1694 발전5사 통합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발전노조 총파업 기자회견 노동조합 2006.08.24 6576
1693 [알림]제23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 노동조합 2013.05.16 6507
1692 2011년 임금협약서 노동조합 2011.12.21 6344
1691 총파업 첫날 06시 현재 상황 노동조합 2006.09.04 6313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