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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본부는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노사랑 2016.12.30 조회 수 2101 추천 수 0

" 이사회 결의를 통한 회사측의 불법 성과연봉제 추진관련 법적대응은 발전노조와 역할분담키로 하였으며,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은 발전노조에서 하기로 하였는데 하지 않고있다. 이제 발전노조도 믿지 못하겠다.

곧바로 가처분소송 진행하겠다."

위 내용은 남부 기업노조 임금설명회에서 기업노조위원장이라는 작자가 회사의 일방적 성과연봉제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가처분 소송이 필요한데 왜 가처분소송을 하지 않고 있느냐는 조합원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하였다고 한다.  위 말이 사실이라면 남부본부 집행부가 현장에서 묵묵히 조합과 함께하고 있는 조합원을 배신한 행위로 이에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그렇지 않다면 명확한 해명을 해야한다.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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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노조 위원장이란 작자(?)입니다
단언컨데 발전노조가 가처분 소송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한적 없습니다. 다만 수개월전 발전노조가 그당시까지도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것에 대해 당초 남부노조는 검찰고발, 발전노조는 민사소송제기 역할분담의 약속이행을 촉구한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노조 남부본부는 11월초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발전노조측으로부터 충분히 공감가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가처분소송은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제기하면됩니다. 남부노조가 하든 발전노조가 하든 상관없습니다. 아직은 불씨가 남아있는 현
정권 하에서 불리하다 판단되면 가처분소송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을 유지해가도 되겠지요

본문쓴 작자(?)가 누구신지 모르지만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남부노조와 발전노조간 성과연봉제투쟁 연대를 깨기위해 노조간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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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우
2017.01.03

안녕하세요. 최용우입니다.


일단 결과를 말씀드리면 가처분소송은 진행하지 않고 발전노조는 11월 8일 본안소송으로 바로 진행하였습니다.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가처분소송을 하지 않은 이유는 기각 또는 각하될 시 본안 소송에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고 타 공공기관 또한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며 이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지체되긴 했습니다.


또한 소송관련 소장등 작성시 법적 쟁점외 원고에 대한 부분을 어느 범위로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기회에 가능하다면 2010년 일방도입된 간부들의 영역까지 소송을 진행해 보고자 변호사와 합의 하였고, 실제로 간부들에 접촉하여 원고에 넣고자 하였으나, 접촉한 간부들은 부담을 가지고 있어 원고에 넣지를 못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애초에 6월중 가처분 들어가고자 했던 계획이 8월 말로 연기되고, 이것 또한 10월로 늦어지면서, 종국에는 11월 08일에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소송진행과정이었구요, 설명회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발언들이 오갔고 들은 조합원이 있다면 제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일단 위의 답글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 여겨집니다.


 아마 우리 조합원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남부노조와의 역할분담이 무엇이냐라는 것일 겁니다.  이 말은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가 일방 통과되고 발전노조는 항상 그러했듯이 법률투쟁을 돌입하고자 하였으며 이미 준비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사회 일방 통과후 남부노조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고 발전노조의 향후 대책을 이야기 하는 과정중에 발전노조는 당연히 소송들어간다고 전했으며, 남부노조는 형사고발한다고 하기에 그럼 각자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 했으며, 저는 그것을 당시 상황에 맞는 역할 분담이라고 각 지부에서 간담회등을 통해 표현했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처음부터 발전노조 남부노조 각각 그렇게 역할 분담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발전노조는 소송으로 남부노조는 형사고소로 회의체에서 결정된 후로 따로 발전노조와 남부노조는 중복되는 사항을 피하는 역할 분담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간 발전노조는 조합원 수가 적어서 교섭에 배제되는 상황등은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 당시 남부노조위원장의 전화가 없었다고 한들 발전노조는 소송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충분한 해명이 되었는진 모르겠으나 발전노조 남부본부 현 집행부는 조합원을 배신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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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2017.01.04
최용우본부위원장님 댓글을보니 우리가 비록 소수지만 발전노조의 희망이 보입니다
남부기업노조위원장의 댓글도 그나마 이전 어용 위원장들과다르게성과연봉제 투쟁의 의지가 있는것같아 나름 위안이 됩니다
남부기업노조가 다행히 성과연봉제 합의는 안했으니 올해는 발전노조가 더 견제해서 또 한 해를 버틸수있도록 최용우본부위원장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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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도사
2017.01.05
@화이팅!
화이팅 님은 미니당!
아유 쪽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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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노사항
2017.01.13

최용우 위원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업노조장이란분이 마치 본부 대변인처럼 나서서 거짓과 말장난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어 짜증이 났는데 그나마 본부위원장님의 답변으로 조금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본부의 판단을 전적으로 수긍하지는 못합니다. 이사회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추진하는

회사에 대해 우리가 법적대응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안소송과 함께 당연히 불법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야했으며, 이에대해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좌고우면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전제와 배치되는 행동으로 보여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장기간 본안소송이 진행되면 그동안에 성과연봉제가 시행되고 이것이 조합원과 노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남부본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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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하면 로맨스
2017.01.18
남의 집이나 기웃거리는 남부 기업노조위원장이란 사람을 보고있으니 한편으로 측은한 마음도 들지만 흔적을 남겼으니 한마디 하겠다.
남이하면 반상회보다 못한짓이고 내가하면 전략적판단 이냐! 당신이 말하는 그전략적 판단이 조합원을 기만하는 말장난에 불과함을 밝혀줄테니 그 전략적 판단을 말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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