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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성과연봉제 도입되나?

남부하동 2016.12.27 조회 수 1271 추천 수 0
일곱번의 실무교섭과 여섯번의 대표교섭 끝에 드디어  12월 15일 목요일 2016년 임금 잠정 합의(안)이 나왔다.
잠정(안)을 가지고 12월 22일 ~ 23일 양일간 찬반투표를 한다고 한다.
다른것은 다 접어두고
2번항목 인건비 재원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한다.
6번항목 강제 퇴출제와 관계없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노사협의체를 운영한다.
 - 평가지표 설정(직원참여), 이의신청 절차, 외부전무가 참여방안 포함
7번항목 합리적인 직무급 개선을 위해 노사협의체를 운영한다.
위 3개 항목을 노조위원장은 현장 순회 설명회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직원 인사평가와 MBO입력등에 대한
방어책이라고 설명을 하였다고 한다.
왜~?!!  위 3개 항목이 임금교섭 내용에 들어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먼저 임금교섭을 한 서부발전과 남동발전에서는 임금교섭 내용에 위와 같은 내용은 전혀 찾아볼수가 없다.
노조위원장은 현장순회 설명회에서 이미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동서발전과 비교하며 설명을 하였다고 한다.
분명 6번항목과 7번항목은 노조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으로 밖에 해석이 안되며,
2번항목은 성과연봉제 도입 함으로 회사에서 성과급을 주겠다는 뜻으로 풀이가 된다.
이미 아시다시피 2번항목은 2015년 3개의 연차촉진에 따른 비용과 교대근무 시간외 수당을 줄여서 만들어진 인건비 재원이다.
원래 우리가 받을돈을  회사에서 생색내며 주는 꼴로 보이지 않을수가 없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임금 대표교섭때 교섭위원들만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임금 대표교섭때는 노조위원장도 임금교섭장에 들어갔다는 소리도 들린다.
임금 교섭장에는 교섭위원들만 들어가서 확정된 교섭안이 나오면  그 교섭 안을 가지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이 나오면 위원장은 조인식에서 서명을 하는걸로 알고있다.
그런데 이번 임금대표 교섭장에 교섭위원들과 함께 노조위원장이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서명을 했다는 소문도 들린다~~ㅎ
위와 같은 내용을 아는 법무사에게 물어보니 교섭장에서 위원장이 임금교섭  잠정 합의안에 서명을 했으면
이미 성과 연봉제 도입된것이라 해석을 한다~ㅎ <----- 제발 아니길 바란다.
오늘 하동에서 노조위원장이 2016년 임금잠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 김*석 패거리들이 한명도 안나타났다는 소식도 들린다.
왜~?!! 패거리들중 단한명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회사에서 이번 임금교섭 잠정안을 찬성 통과시킬 목적으로  아무도 참석하지 말라고 한것은 아닐까~~~!!!!!!
2015년부터 성과연봉제는 절대 도입하면 안된다고 목소리 높여 외쳤지만,이리도 허무하게 성과연봉제 정말 도입되는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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