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불법 성과연봉제'에 공동 무효소송으로 맞불공공노련

오직 투쟁 2016.09.30 조회 수 1091 추천 수 0

 소속 9개 노조 합의서 날인 … 연내 전체 조직 소 제기 완료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도입을 결정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무효소송에 나선다. 19일 공공노련에 따르면 연맹 소속 9개 노조 위원장들은 이날 ‘성과연봉제 불법도입에 따른 무효소송 공동합의서’에 날인하고 함께 무효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노조는 도로공사노조·수자원공사노조·LH노조·인천국제공항공사노조·석유공사노조·남동발전노조·중부발전노조·부산항만공사노조·여수광양항만공사노조다.

해당 기관들은 모두 올해 1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한 곳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측은 취업규칙 개정 시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 과반수 직원 또는 과반수 직원을 조직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공공기관은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안건을 확정했다.

노조들은 합의서를 통해 상급단체인 연맹과 한국노총 법률원과 함께 올해 12월까지 전체 조직이 소 제기를 완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각 노조는 소송 실무전담자를 조속히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연맹에 제출할 예정이다. 자료가 취합되면 10월 중 대표자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 착수 시기를 결정한다.

연맹 관계자는 “9개 기관이 법률에 따라 노조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이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합의를 계기로 조직별로 해오던 법률 대응을 연맹이 주도해 소송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0개의 댓글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1469 살다보니 밸 일이 다 있네 6 청라 2011.06.10 2085 0
1468 박근혜 OUT! (부정선거,공약파기,남의약점 찾아 자신의 허물덮는 반인륜 심판) 민주주의 2013.09.28 2085 0
1467 산별 집행부에게 조합원 2013.09.11 2085 0
1466 교대 근무 형태 변경의 목적 2 태안 2016.01.29 2087 0
1465 전임 중부본부위원장의 발전노조 탈퇴 메일을 보면서... 4 중발이 2017.03.06 2087 0
1464 [김기덕 변호사의 노동과 법] 업무방해죄와 한국노동운동 업무방해 2011.03.22 2088 0
1463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노동자 2013.02.06 2089 0
1462 [긴급]서인천 소식 10 청라 2014.04.16 2089 0
1461 [인권연대 기획강좌] 역사의 광해군, 영화의 광해 - 사실과 상상 사이 인권연대 2013.03.15 2090 0
1460 전력노조 감사원감사 청구 우리도 전력분할 감사청수 할수 없나여 2 조합원 2012.08.16 2091 0
1459 보도자료 - 서부 인사이동 극과 극 2 차별조사위 2015.08.10 2091 0
1458 이종술이가 남부사장을 초청 4 삼척지부 2011.06.13 2093 0
1457 근무형태를 지들 멋대로 바꾸고 일.가정 병립? 13 서부 2015.04.09 2094 0
1456 누구를 탓하랴! 2 뉴스 2013.03.13 2095 0
1455 잘못된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결과 7 일사부재리 2013.03.08 2095 0
1454 서부노조 공기업정상화 전격합의 12 뭐야 2014.07.11 2095 0
1453 합의서 민사 효력없다 한노총법률원 2015.01.29 2095 0
1452 이상한 휴가 태안 2017.03.16 2095 0
1451 감사들아 믈러나라! 2 감사 2017.11.23 2095 0
1450 현대重 사내하청 노조 "정규직과 동일하게" 발람사 2012.03.30 2096 0
SCROLL TOP